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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작성일 2015.07.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25

[성명]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가 728일 메르스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떨치고 경제생활과 문화활동 등 일상생활을 정상화하라고 한다. 이에 발맞춰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는 정부의 태도는 사태 초기 불실대응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 우려스럽기만 하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다. 정부의 무능과 초기대응 실패로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월호 사태 이후 다시금 절감했다. 과연 메르스 사태는 종식됐는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을 비롯한 39명의 병원노동자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리고 피해는 감염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병원 다수가 병동을 폐쇄하고 병원 내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업 조치에 들어감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했으며, 일부 병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도급단가 인하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렇듯 노동자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병원뿐이 아니다. 휴교조치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유급 병가휴가로 처리됐고, 그 외 다수 학교에서는 역시 연차휴가를 강요당했다. 보령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중단되어 100여명의 노동자가 약 2주간 격리 생활을 했다. 이들은 개인당 30만원 내외의 임금만 지급받았을 뿐, 개인 비용으로 여관에서 격리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노동부 메르스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일 뿐이라며, 법정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 해석으로 노동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혀버렸다. 비정규직 차별도 여전하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지급받기도 했다, 또한 병원 간병인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어도 산재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메르스 피해보상 추경예산은 5천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자에 대해 사례판정위원회(가칭)’가 후유증 치료비 및 장례비에 평가 사후관리 지원도 이어나간다고 밝혔으나, 메르스로 격리 또는 휴업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찾기 어렵다. 집단 노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감염 발생 시 대응은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

 

메르스 발생초기인 65일 민주노총은 노동부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자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노동부는 사업장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한 일이라곤 실효성 없는 유급휴가 권고와 신종플루 유행 시 제작된 기업대응 지침 재탕하기, 울며 겨자 먹기식 병원 실태조사 뿐이었다.

 

민주노총은 이상의 대응실태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질병유급휴가제 도입하라.

노동부가 유급휴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노동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는 등 휴식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손실까지 전적으로 떠안았다. 질병유급휴가제는 이미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14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 보상만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조치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도 임금손실 등을 우려해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했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 최근 제한적 선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제한 없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장 보건관리체계는 취약하다 못해 붕괴된 상태다. 이러다 보니 노동부는 메르스 발생 사업장을 파악조차 못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셋째, 원청 사업주 책임과 업종 범위를 확장하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의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조항이 있으나, 제조 건설을 중심으로 한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있다. 하청 비정규직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는 의료, 서비스 등 업종을 불문하고 확대된 현실에 비춰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 업종에 대해 유해 위험업무 도급 금지 및 원청의 예방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종식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돼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완비할 때 비로소 종식선언은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은 종료가 아니라 시작임을 선언하며, 위 요구가 관철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5. 7.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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