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사망 사건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5.08.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4

취재요청서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사망 사건 규탄!

경영책임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고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고발 기자회견 개최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제목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사망사건 규탄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고발

일시/장소

201591() 11: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주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담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이진우, 010-8746-2590 (hrfree416@gmail.com)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91()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사망사건 규탄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지난 818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은 산재보험의 잘못된 시행,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산재은폐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코스는 죽어가는 노동자를 두고도 119를 돌려보냈고, 그 이유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잃지 말아야 할 목숨까지 잃게되는, 현재 노동자들의 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 에버코스의 경영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산안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119도 돌려보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5.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201583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