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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불법.협박 중단하라

작성일 2015.09.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37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불법·협박 중단하라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 발표에 붙여 -

 

정부는 어제(9.1.)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16개 중 96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급물살이라고 표현했다. 8월 하순 발표한 24개 기관에 비해 늘어난 수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선 96개 임금피크제 기관 중 상급단체 가입 53(민주노총 15), 상급단체 미가입 20, 무노조 23개 등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과반수가 우리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에 가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노총 소속의 건강한 노동조합들 다수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불법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이미 과거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던 일부 기관을 새로운 실적인 양 포함한 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 사학연금공단 등)는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발명진흥회 등에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개정을 사용자가 강요했다. 더구나 집단적 토론에 의한 동의서 작성 방식도 아닌, ‘여론조사를 빙자해 과반동의라고 주장하는 불법행위도 진행되었다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서 다수 직원에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본부 관리직 직원들에 한정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사례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도입현황과 노동조합 현황을 병기함으로써 마치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인양 오인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으로 표시된 과학창의재단은 노조활동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우다. 정부가 발표한 실적의 반 정도는 이런 식의 불법, 편법, 허위보고의 결과로 확인된다.

 

특히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 집단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대교 사례)이 최근 나온 와중에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다. 법원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해당 산별노조와 함께 법률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협박도 함께 결정했다.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평가해야할 경영평가제도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피크제 시행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의 차등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사교섭으로 결정되어야할 임금피크제 시행여부에 이어 임금인상률까지 개입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크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공공운수노조가 제안했던 것처럼 경영평가 성과급을 청년일자리에 활용하는 것이 임금피크제보다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의 불법, 협박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논의기구 구성논의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노사정위 논의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숨기고 국민과 노동자를 속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법, 협박으로는 어떤 사회적 합의도, 청년 일자리 확대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불법과 협박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이후 전체 노동현장의 미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부터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다음 주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을 예정하고 있고, 산하 공공기관노조들도 동참할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12()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압이 계속될수록 노동자의 더 큰 분노가 정부와 노사정위를 향할 것이다.

 

2015. 9.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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