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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16.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59

[성명]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제주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119명에게 무더기로 해고를 통보해 생존권을 박탈했다. 이에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도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설날 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동자들은 오늘도 눈물어린 투쟁으로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만료 해고는 부당해고" 라고 판정했지만,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법의 판단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다.

 

그동안 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서 제외돼,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이들은 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첫 채용 이후 정규직이나 기간제 교사들과 동일한 영어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똑같이 일하고도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당해 왔다. 몇 년째 임금은 동결됐고, 복지비와 명절휴가비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연수기회도 차단됐고, 오히려 해마다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전국에 45백에 달한다.

 

다행히 중앙노동위원회는 4년 이상 근무한 학교 강사들은 무기계약 신분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4년 기간만료자들에 대한 재계약 금지방침을 발표했다. 누구보다 모범사용자로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교육감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는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평생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간연장과 파견 전면허용 등 비정규직 확대 입법을 추진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입법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촉구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이석문 교육감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 등 지위가 불안함을 악용하여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 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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