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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범대위 취재요청서] 유성기업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긴급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16.04.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8


유성기업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긴급 국회 토론회> 취재요청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위 판결은 노조 설립‧운영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조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가능함을 밝힌 최초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사용자가 개입 복수노조의 설립이 유효한가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4. 이에 유성범대위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28일(목) 11시, 국회 7간담회실에서 갖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조설립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유성기업 제3노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고용노동부 책임자를 토론자로 참석 요청(27일(수) 늦은 5시까지 회신요청)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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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장소 : 2016. 4. 28(목) 11시 ~ 13시 / 국회 7간담회실

나. 주최 : 유성범대위,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이인영 의원, 장하나 의원, 한정애 의원

다. 순서

:: 발제

유성기업 노조설립무효 판결 의의 _김상은 변호사(유성지회 소송대리인, 민변 노동위)

노조법 2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대한 해석 _송강직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 이후 현장 _ 유성기업 지회 1인

발레오만도 사례로 본 복수노조 설립 _ 발레오만도 1인

인권의 눈으로 본 어용노조 무효 판결 _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과 제3노조 설립신고, 어떻게 볼 것인가? _고용노동부 1인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및 과제 _금속노조 또는 민주노총 1인



2016. 04. 27.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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