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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불법행위 대응 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16.05.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7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

법률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5. 24.() 오전 11/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철폐연대, 노노모, 민주노총 법률원, 참여연대, 인권활동가

 

2) 기자회견 취지

-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면서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12일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밝히는 등 불법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6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직접 진행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은 명백한 노동조건의 후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주의에 따른 인사운영 및 퇴출제도를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공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강행하고 있음.

- 이에, 법률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 단체는 공공기관에 만연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행위를 중단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나갈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함.

 

3) 진행

사회 : 민주노총

<순서>

-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참여연대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의 문제 및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개요 : 공공운수 법률원

- 공동대응 계획 발표(조사단 구성 및 참여 동의 시)

-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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