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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1일차 결의문

작성일 2016.06.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9

성과급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교사·공무원 12일 공동투쟁 (2016.6.24.~25)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결의문

 

교사와 공무원은 어깨 겯고 투쟁하여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다.

 

작열하는 6월의 태양 아래 땀 구슬을 닦아내며 이 곳 입법의 전당 앞에 모인 우리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이다. 노조 투쟁의 최전선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를 노조 스스로 내치라고 강요하는 법과 행정의 부조리함에 몸서리치고, 오로지 굴종하고 침묵할 것을 규율하는 독재정권 시절의 낡은 유물이 버젓이 살아 횡포 부리는 현실에 눈 부릅뜨고 분노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가 철밥통이라고 모욕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노동조합 이름 앞에 꼬박꼬박 소위라고 덧붙여 조롱할 때마다 모멸감에 몸을 떠는 법외노조 조합원들이다. 연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인사·처벌 규정을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차등성과급 돈장난질과 성과퇴출제 압박으로 목을 졸라도 정당한 항의 행동이 봉쇄당하는 헌법 밖의 그림자 같은 존재다.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로 계속 살 수는 없다. 교사도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국민이며 사람이다. 따라서 보편적 권리인 노동 3권을 제약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정치적 자유 또한 제한 없이 누려야 마땅하다. 직업에 따라 차별하여 권리를 제한함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며 국제기준 미달이다. 기본권에는 유예가 있을 수 없는 까닭에 우리의 기본권 쟁취 투쟁에도 유예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낡은 법을 고칠 의무를 지닌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20대 국회에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폭주를 멈추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노동자를 파국으로 내모는 비정상의 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법을 고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것이 역사가 입법부에 부여하는 현 시기의 임무이다. 국회는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가 헌법 불합치라는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그리고 OECD 가입 조건으로 국제 수준의 교사·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공언했던 김영삼 정부의 약속에 대해, 지금까지 관련 입법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수십 년 방치해 온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시민적 권리 보장 문제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해결하라! 노조의 자주성을 법률적으로 튼튼히 보호함으로써 부당해고 당한 수많은 공무원, 교사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인권과 노동을 탄압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고 나라의 민주화를 더욱 진전시켜라!

 

공무원과 교사는 공공성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이기에, 민중을 배반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된다. 우리들의 투쟁은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중의 삶을 개선한다. 노동기본권 쟁취의 길에 어깨 겯고 나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교사·공무원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이 순간,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연대와 실천을 힘차게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개혁입법 투쟁을 집중 전개하여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다!

1. 우리는 정부에 의해 부당해고 된 동료들이 복직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한다!

1. 우리는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민중과 하나 된 투쟁과 실천을 결의한다!

 

2016624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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