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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조파괴 사업주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 법정구속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6.07.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7

노조파괴 사업주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 법정구속 판결을 환영한다

 

7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를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선고 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관련 혐의로 나머지 3명은 징역 8, 6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 등 유죄선고를 받았다.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탄압에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판결이다.

특히 검찰이 징역8월을 구형했음에도 10월 실형선고를 한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갑을오토텍 자본은 박효상회장 구속판결을 계기로 노조파괴를 위한 교섭해태와 불법 대체인력투입을 중단하고 2015, 2016년 임단협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본의 불법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고, 구속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아 왔다. 그에 비해 불법 노조파괴의 책임자이고 지휘자인 사용자는 검찰과 법원의 비호 속에 처벌을 면죄 받거나 설사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예를 들어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관련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이 그렇다. 유성기업 민주노조 파괴는 세부적인 수법만 다를 뿐 갑을오토텍과 동일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을 동반하고 민주노조 조합원을 악독하게 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파괴 증거들이 밝혀지고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자 유시영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연되고 있고, 노조파괴 지시자인 원청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재판부는 박효상 대표를 법정구속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유시영 회장에게 더 이상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본의 노조파괴와 과롭힘에 한광호 열사가 자결을 했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이 사용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며, 노조파괴 책임자인 유성기업 유시영과 현대차 정몽구에 대한 시급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0167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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