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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부활하는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작성일 2016.07.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2

[성명] 부활하는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지난 15, 고용노동부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노무법인 예지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를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립인가 취소결정은 전형적인 책임면탈 목적과 사업주 비호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이미 10개월 전에 노무법인 예지에 대해 노조파괴 혐의로 설립인가 취소 진정을 제기했는데 10개월이 지나 박 대표이사가 구속되자마자 결정을 내린 것이 그 방증이다. 실제 갑을오토텍은 2015년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인해 2016년 현재까지 사업주의 교섭해태와 거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채용과 대체인력 투입 등 노조파괴행위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노무법인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를 비호하지 않고 빠르게 조사하고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했다면 사업주의 노골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다. 노무법인 예지의 대표노무사 김형철은 악명 높은 청부 노조파괴를 업으로 하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창조컨설팅은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 등 불법행위로 설립인가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 대표였던 심종두는 노무사자격이 등록취소 된 바 있다.

그러나 법의 맹점을 이용해 창조 출신 김형철은 또 다른 이름의 노무법인을 만들어 갑을오토텍에서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등록취소 되었던 창조의 대표 노무사 심종두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20167월 현재 글로벌 원이라는 노무법인을 만들어 또 다시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조직적 범죄집단이 불법집단으로 해산이 되었음에도 그 두목과 부하가 각각 이름만 바꿔 동종의 불법행위를 위한 활동을 버젓이 재개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라했더니 사용자 자본에게 노조파괴 서비스를 제공한 노무법인과 노무사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자유롭게 자행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한 자들에게 부활과 재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심각한 법의 오류다.

 

창조컨설팅의 범죄행위로 인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그 악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버젓이 영업재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창조컨설팅 심종두의 글로벌 원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노무사 등록취소 결정을 하라.

 

2016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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