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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유성범대위 성명]또 하나의 승리, 이제 유성기업 유시영 처벌만 남았다

작성일 2016.07.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8

<유성범대위 성명>

또 하나의 승리, 이제 유성기업 유시영 처벌만 남았다

721일 대전고법, 유성기업 11명 해고자 해고 무효 항소심 승소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양정 모두 하자3차 징계 어려울 듯

722일은 유시영 회장 재판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여부가 관건

721() 14,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대전고법 201511661 사건) 결과는 해고자 11명 전원승소. 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해고무효가 확인된 11명의 조합원은 지난 2011년 장기간 파업과 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이겨 전원 복직되었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했다. 그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온 것이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11명에 대한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양정 모두가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해고자들에 대한 사측의 3차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시기 11명의 해고자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가 내린 징계 역시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715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법정구속 판결에 이어 나온 판결이기에 그 기쁨이 더 크다. 유성기업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계열사부품사를 비롯한 기업들은 전국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다. 보쉬전장, 발레오, SJM, 그리고 갑을오토텍까지. 기업과 공권력이 결탁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외롭게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이제 하나둘 씩 법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이 옳았고, 기업의 탐욕이 잘못됐다는 사회적 심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일(722)은 오후 5시 천안지원 1호 법정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이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2015고단507,2015고단768 (병합) 피고인 유시영 등8)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의 법정구속, 이번 해고무효소송 판결 등으로 비춰볼 때 유시영 회장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성범대위는 재판부가 유시영 회장의 재판을 빠르게 판결하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다.

물론 이 판결만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버티고 싸워왔던 5년의 세월을 달랠 수는 없다. 사랑하는 동료 한광호를 잃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줄 수도 없다. 아직도 한광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몽같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장에서는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해고와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 130일이 다 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한광호의 한을 푸는 길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직접 나서는 것뿐이다.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마음 아픈 한광호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제 본인의 불법과 죄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중단하고, 5년간 이어진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더불어 이 모든 사태의 총기획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도 빠른 기소가 이루어져 정당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2016721

유성범대위

 

* 문의 : 오진호(유성범대위 선전홍보팀장, 010-7763-1917)

김상은(유성범대위 법률대응팀, 010-2618-7476)

* 판결문은 나오는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대전고등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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