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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고용허가제폐지!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수도권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결의대회

작성일 2016.08.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6819()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박희은

010-3555-712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허가제폐지!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수도권 /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2004817일부터 시행되어 12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으면서 인권유린만 양산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여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무권리 상태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자유가 없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합니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출국 후 14일 이내로 법이 개악되어, 기본적 권리라고 할 퇴직금마저 제대로 지급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동 기간을 410개월로 제한해놓고는, 만료되면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단기순환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특히 더 열악한데, 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거용 간이시설을 기숙사랍시고 쓰게 하면서 사업주들은 수 십 만원씩 노동자 월급에서 떼어 갑니다. 이런 상황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3개월만 일하는 초단기 노동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더 이상 잘못된 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 이주노동자 100만이 넘는 사회에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계층으로 계속 내몰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4. 821() 오후3시에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동시다발로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고용허가제 폐지의 이유와 노동3권 요구를 담는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이에 기자회견을 비롯한 지역별 결의대회에 귀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지역별 결의대회 개요

 

일시 : 2016821() 오후3

 

1)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장소 : 보신각 (대회 후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시청 동편 - 청계천 모개교 마무리)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문의 : 민주노총 박희은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3555-7121)

 

2) 부산.울산.경남지역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장소 : 부산역광장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문의 : 대책위 천연옥 집행위원장 (010-5570-7430)

 

3)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장소 : 대구 2.28공원

주최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문의 : 연대회의 최선희 집행위원장 (010-7630-3730)

 

주요 요구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농축산/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보장하라!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폐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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