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대법원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불인정 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16.08.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1

대법원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재불인정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은 끝내 삼성 백혈병 피해자에게 비수를 꽂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들이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황민웅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은경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하다 1996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창호씨는 1993년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일하다 1998년 퇴사 후,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3명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은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5명 중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낡은 기흥사업장에 설치된 수동 설비에서 세척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66월에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박효순씨의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벤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 산재인정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삼성전자는 고인의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고, 발암물질 노출을 직접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산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전부터, 공단의 재해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산재피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평가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는 공단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선 산재승인 판결과 승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이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추정으로 이중 잣대를 내세우며 패소의 근거로 삼았다.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은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게 취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9년 전 23세의 노동자 황유미씨가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된 황상기 아버님의 투쟁을 시작으로, 300여명에 달하는 삼성 계열사의 직업병 노동자와 100여명이 넘는 산재사망,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 반올림 활동가들의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악성 림프종 등 현재까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에 달한다.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질병들이 개인이 아닌 삼성의 노동환경에 의한 직업병임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었다. 반올림은 오늘도 삼성은 보상, 사과에 대해 반올림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329일 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더 이상 거대자본 삼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의 양심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반올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산재인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의 올바른 판결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등한시한 채,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 문제회피만 일삼고 있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법원은 법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산재인정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삼성전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앞에 사죄하라!

정부와 삼성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16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