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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부검영장 재신청 기각 결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보여주어야 한다

작성일 2016.09.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02

부검영장 재신청 기각 결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1차 부검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이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살인폭력 당사자에 불과한 경찰이 노골적으로 은폐,조작,왜곡을 위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법원은 경찰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영장발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돌아가신지 3일째, 애도는 못할망정 부검영장 발부에 진력을 다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가족들은 고인을 편안히 보내 드리고 싶다며 이미 사인이 명확한 주검에 대한 부검필요성이 전혀 없고 부검영장 발부에 따라 부검을 강행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직사되는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외인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사진단과 진료기록이 명확함에도 무엇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원의 1차 부검영장청구 기각결정은 지극히 상식적 결정임에도 이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상한 나라가 되어있다.

부검영장 재청구가 청와대 권력의 사법부 압박과 길들이기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검영장 발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고인의 주검을 지키고, 살인폭력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살인정권 퇴진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부검영장 기각결정으로 사법부가 청와대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길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6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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