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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작성일 2016.09.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09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세월호 참사 900일 성명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통보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한인 930일이다.

정부의 의도는 사실상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겠다는 것이다.

선체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된 희생자 시신이 있고, 304명을 수장한 세월호 침몰의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900일이라는 형극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원인불명의 침몰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묻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구조하지 않은 진실침몰의 진실이다.

그러나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와 거부로 난관에 봉착해 감추는 자 범인이다라는 세간의 조롱거리가 나올 정도다.

침몰의 진실을 밝힐 선체인양은 계속 늦춰지고 있고 심지어 이미 상당한 선체훼손이 되었다고도 한다.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현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한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이후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101일은 세월호 참사 900일이다.

강제적인 특조위 활동 종료를 이유로 진실규명 활동이 중단되는 900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의 역할이 크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민심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과제이다.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의 보장과 법적 권한을 가진 특검 도입, 온전하고 조속한 선체인양과 선체훼손 중단 그리고 선체조사 보장 등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마라. 국민을 화나게 하지마라.

 

201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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