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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 관련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 고발 및 기자회견

작성일 2016.10.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77

수신

각 언론사 고용노동부 출입기자 및 사회부 기자

 

 

발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02-2677-9982)

 

 

전송일시

20161018() 2

 

 

제목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 고발 및 기자회견

 

 

문의

이근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 상황실장(010-6396-0604)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010-6583-0703)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 기자회견]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 고발 및 기자회견

 

20161019()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앞.

 

 

1.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3주를 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2013년의 23일 최장기 파업 기록을 뛰어넘어 또다시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2.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임금체계를 다루는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이라 우기며 도를 넘는 탄압과 이간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차례 본교섭을 진행한 정당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파업입니다. 하물며 국가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도 합법이라고 판단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주재의 관련기관 희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3. 동일한 사안으로 파업을 벌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도 파업 결과 각각 일주일과 열흘이 넘는 파업 끝에 사측과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부처 담당자와 국무조정실 담당자를 고발하려 합니다.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61018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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