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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촉구 메탄올 중독 피해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작성일 2016.10.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8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일시

20161018()

문의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입법 촉구


메탄올 중독 피해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 및 7개 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지역 내 현장 및 주요 거점에서 사진전과 문화제 등 선전전 진행

민주노총은 1017일부터 전국의 16개 지역본부와 7개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위험의 외주화 입법 촉구 및 메탄올 중독과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를 찾는 전국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인천본부, 경남, 울산본부는 지난주부터 관련 선전전을 시작했고, 1017일부터는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됩니다.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에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노동안전보건단체등 시민단체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와 남양주 하청 노동자 사망 이후에 시민추모가 이어지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줄줄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논의조차 못한 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한 바 있으나,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의 우선 처리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초 메탄올 중독사고로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노동자 5명이 실명위기에 이르렀으나, 노동부의 구멍 난 점검과 대책으로 10월초 같은 사업장에서 2명의 피해 노동자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투쟁 주간 사업>1017일 부터 전국의 현장 및 주요 거점에서 지역본부별로 선전전, 문화제, 사진전,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선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탄올 중독과 불법파견에 대한 신고접수 선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한 인천본부는 지난 주부터 메탄올 중독사고 관련 선전전을 진행 중이며, 조선업, 건설업 등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을 있는 울산, 경남에서도 지난 주 부터 시작한바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입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우선 입법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투쟁 주간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의 필요성을 알려낼 것입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유해위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 울산 위험의 외주화 사진전, 캠페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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