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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노동자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고발장 접수

작성일 2016.10.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66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기자회견 / 고발장 접수

 

일시 : 20161018() 1130

장소 : 광화문 청사 앞

 

주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구의역 시민대책위, 공공교통 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회

화물연대본부 수열 대외협력국장

 

참가단위 소개

발언1: 정부의 불법행위 규탄 및 고발취지 설명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

발언2: 정부 대책의 불법성

김영관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발언3: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대책 규탄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강문대 집행위원장

발언4: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대책 규탄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권영국 공동대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진행 경과)

10/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왕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대책 발언.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기준 완화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연관 산업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발언.

10/5 오전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선언.

10/5 오전 1030. 국토교통부 기자회견 진행.

집단운송거부하면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계획발표.

지자체 비상수송대책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포함.

10/6. 정부 6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운송거부 참여자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할 것이며,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힘.

10/8.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발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시 별도 절차 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하겠다는 계획 발표.

10/10. 오전 0시를 기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돌입.

10/1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대국민 담화 발표.

운송 거부자와 방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하겠다

자가용 화물차를 소유하신 운전자분들께서도 대체수송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10/10. 언론을 통해 파업 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의 위법성 논란 보도.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위법 논란’.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5020.html

10/10.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게시.

금번 조치의 근거 조항은 대법 판결과는 무관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10/11. 국토부가 해당 대법 판결을 몰랐음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애초와는 다른 조항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

대법 위법판결 몰랐다가...국토부, 화물파업 보조금 중단 말 바꾸기’’.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5243.html

10/11.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절차 착수 언론 보도.

국토부가 운송을 거부한 화물연대 소속 4명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절차 착수했다는 내용.

10/12. 서병수 부산시장, 호소문 발표.

부산시의 대책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Y/T차량 부두 인근도로 운행 허가, 환적화물에 대한 과적단속 유보 등을 하고 있다고 발표.

10/17. 화물연대 조합원, 울산시가 발행한 유가보조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수령.

울산광역시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되었다는 통지서 발송.(시행일자 10/12)

 

(고발 이유)

 

고 발 이 유

 

당사자 지위 및 범죄사실의 요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발인 강호인은 2015. 11.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을 허가하고(3조 제1),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일정 적재기준 이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77조 제1)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 범죄사실의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합니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즉, ‘지입차주에게 지방세법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43조 제2 1),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44조의2).

그런데 피고발인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인 화물연대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도지사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56).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수송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와 영농조합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단순 운송거부는 위 허가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16. 10. 14. 각 시도지사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지침을 송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고, 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일정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되,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77조 제1),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은 일정한 중량, 폭과 높이 등 운행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77조 제2). 법률과 대통령령이과적 차단속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과적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불과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8조 제2항 중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 마비가 발생하는 경를 근거로 과적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나, 도로법은 피고발인에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훈령을 이유로 그 단속업무를 방임?포기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발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화물연대 및 그 조합원들의 노동3권 행사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하였다는 측면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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