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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일터 성폭력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작성일 2016.12.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742

[취재요청서]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일터 성폭력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문의 : 민주노총 여성국장 ( 010- 9036-4363 )

 

1) 개요

 

- 일시 : 2016. 125() 15

- 장소 : 국회 제 2간담회실

 

2) 취지

 

- 1995년 일터 성폭력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명명하여 법제화 된지 20여년이 넘었고,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에 대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해치는 폭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조를 조직하는 여성사업장 대부분은 현안 문제로 우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성차별과 성희롱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임금 차별,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여성에 대한 비하가 담긴 호칭과 욕설, 나아가 회식장소나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일터 성폭력 예방의 유일한 방편이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의무 교육중 하나이나, 형식적이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금융 상품 판매장이 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육이 고평법이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에서 권장하는 교육 방식을 벗어나고 있었으며 내용 또한 부실합니다. 통계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각 가맹산하 조합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산업별, 직능별, 고용상태, 성별 차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과 성폭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행위자들도 각기 다르기에 노동현장에 맞는 교육과 대응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2015년과 20162차례에 거쳐 조직내 민주노총 성평등 강사단을 양성하여 밀도 있는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성평등 강사단의 교육 사례를 통해 진일보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민간기업과 전체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성폭력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는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것을 포함한 평등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3) 토론회 순서

 

- 사회 : 장명선(이대 젠더법학연구소)

- 발제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민주노총 성희롱예방교육 실태조사 분석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조사,

질적조사에 따른 보고 및 분석)

- 토론

민대숙 (서울시 금천직장맘센터장)

김종철(고용노동부)

장미경(여성가족부)

김수경(민주노총)

성평등 강사단의 활동을 통해 본 예방교육의 대안 모색

- 전체 토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김삼화,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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