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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탄핵소추 가부결정권이 아니라 가결의무만 있을 뿐이다.

작성일 2016.12.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51

[성명]

국회는 탄핵소추 가부결정권이 아니라 가결의무만 있을 뿐이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명령이다.

 

9일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진행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명예퇴진에서 시작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그리고 4월 퇴진-6월 대선으로 어지러운 행보를 했던 국회가 결국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다.

좌고우면, 갈팡질팡 하던 국회를 탄핵소추까지 이끈 것은 전적으로 100, 150, 200만 촛불항쟁의 힘이었고, 즉각 퇴진하라는 민심이었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징계이고 즉각 퇴진의 출발이다.

박근혜가 11초도 청와대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나아가 대통령의 지위로 불법통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것이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라며 강짜를 부리며 탄핵부결 협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아직도 자신들이 탄핵 가부결정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국회 탄핵부결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야당이 탄핵부결 시 의원직총사퇴를 선언했듯이 국민은 탄핵부결 시 국회해산을 요구할 것이다. 국회가 민의를 대의하지 못한다면 해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은 물론 국회는 탄핵 가부에 대한 결정권이 아니라 가결의무만 있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에 이어 헌재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의 퇴진일자는 국민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탄핵소추 이후 황교안 총리체제 또한 박근혜 불법통치의 연속일 뿐이다.

박근혜 권력에 부역한 내각 총사퇴는 동반되어야 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

끌어내리는 날을 앞당기기 위한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항쟁은 여지없이 계속된다.

 

2016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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