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대 전환의 시금석이다

작성일 2017.04.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9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대 전환의 시금석이다

 

416일 어제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찾아와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1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국민안전 약속식과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대선캠프 초청 생명안전 토론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포함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에 대한 입장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우리는 이미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줄줄이 찾아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대책을 이야기 하는 장면을 너무도 익숙하게 오랫동안 보아 왔다. 그리고 중대 사고때마다 재벌 대기업들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에서도 몇 십 명을 기소했다느니 하는 입장 발표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이후다.

박근혜 정권은 정부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유병언 수색을 하고, 각종 법을 동원하여 유병언 일가를 때려잡겠다며 호언하면서 기업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법 추진을 공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38명이 사망하고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 삼성이 받은 벌금은 800만원이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 기업 법인이 받은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더욱 심각하다.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지만 검찰이 구속, 불구속을 포함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은 무혐의가 남발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언론까지 영국의 기업 살인법과 같은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 추진된 것은 없었다.

 

지난 414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서 뒤늦게나마 한국판 기업 살인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입법 발의 되었다. 기업 법인,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예방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야말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대선후보와 정당의 안전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민주노총은 뒤늦게나마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74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