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 및 보도요청] 건설노조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작성일 2017.04.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4

취재 및 보도요청

제목 : 건설노조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일시 : 2017420()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 탄압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이정미

 

프로그램

좌장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제

- 발표1 : 건설 노동조합 형사 처벌의 문제점과 과제 /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발표2 : 플랜트건설현장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근절방안 /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토론

심재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실 노무사(노동인권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연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자유토론

 

 

1. 지난 2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이 전격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작년 7/27~8/13일 진행된 포항지부의 평화적 합법 파업투쟁과 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형법상 공갈, 협박, 강요 등의 죄명으로 옭아매어 구속시킨 것입니다. 이는 201512월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등 5명 구속사건, 20165월 건설현장의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로 규정지은 경찰청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발표> 등 박근혜 정부의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공안탄압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기획된 민주노조 탄압 말살 행위입니다.

 

2. 현재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이에 방해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 원천 배제, 조합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노조의 투쟁과 일상 활동을 형법으로 처벌한다면 결국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헌법으로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3. 이에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 탄압 대책위원회>는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집행부 구속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문제점과 향후 파장을 공론화하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4.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