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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인력부족과 관행화된 산재은폐가 집배원을 죽였다.

작성일 2017.09.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2

[성명]

인력부족과 관행화된 산재은폐가 집배원을 죽였다.

 

자난 95일 서광주우체국 이길연 집배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올해에만 15명의 우정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 하나하나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우체국의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과로를 유발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번 이길연 집배원의 죽음에는 관행화되어 버린 우체국의 산재은폐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현장에 나와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고인은 810일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심한 허벅지 타박상으로 심하게 붓고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진단이 2주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상재해를 신청하고, 산재보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우체국 관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다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공무상재해 신청은 진행되었을 리 만무하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5월 새로운 안전사고 평가시스템인 안전사고 발생지수를 도입하였다. 이 지수는 진단서상 전치주수를 주요 지표로 하고 있어 현업 관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치주수를 줄이도록, 즉 사고를 축소·은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당한 집배노동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우체국 집배인력의 부족함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또한 집배원들의 연이은 사망재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늘리고, 더 많은 사고와 질병을 유발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의 원인은 무시하고, 재해의 발생은 방치한 채 안전사고 발생지수라는 것을 도입하여 재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는 것에 급급하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할 권리도 묵살했다. 출근을 종용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특정한 우체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우정사업본부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크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받는 공무원, 교사, 대학병원 노동자들의 산재가 은폐되어 산재보고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을 노동부는 이미 알고 있다. 노동부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서 보상받는 통계는 합산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책임 방기가 우체국의 관행화된 산재은폐를 키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하여 진상을 밝혀내라. 지금까지 덮어놨던 산재은폐라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라.

 

민주노총은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에 결합하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사고는 인력부족에 의한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화된 산재은폐 문제가 응축된 중요한 사건이다. 기획추진단은 장시간-중노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우체국의 산재은폐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

 

2017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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