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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9.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417()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52시간제 정착을 되돌리고, 매년 370명이 사망하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인 탄력근로제 국회 개악을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시행령 도급승인 대상에서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청년 노동자 죽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올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합니다. 매년 2,400명의 죽음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노동자가 위험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묵살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을 때 참혹한 죽음의 행진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4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영정 수백개와 함께 보신각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각 업종별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현실을 알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참여로 쟁취하자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일시 : 2018. 4. 17() 오후 2

장소 : 청와대(사랑채)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조 : 과로사 합법화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확대로 쟁취하자

행진 : 청와대(사랑채) 집회 광화문 행진 종각역(보신각)

마무리 집회 : 종각역(보신각)

주요 슬로건 :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확대로 쟁취하자>

-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집회 순서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 이상진 부위원장

14:05

대회사 : 탄근제 개악 규탄, 산안법 하위령 투쟁 중요성과 노동자 참여확대 쟁취 등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4:10

발언1 : 위험의외주화 방지 산안법 시행령 개정, 산재 사망 기업 처벌 강화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14:15

발언2 : 과로사 합법화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과로사OUT 공대위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4:20

노래와 율동

노가바(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14:30

발언3 :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 : 화물운송 등 특고 노동자 산안법 전면 적용 요구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본부장

14:35

발언4 : 발주처 책임강화 : 발주처 한전 책임 강화로 노동자 안전과 배전시설 안전 담보

건설노조 광전 전기원지부 하태훈 지부장

14:40

발언5 : 작업중지 및 위험성평가의 노동자 참여 확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안부장

14:45

공연

박준 민중가수

15:00

결의문 낭독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광주본부 정우길 수석부본부장

15:05

행진

청와대-> 광화문-> 보신각

16:00

마무리 집회 사전정비

사회 : 현재순 화섬연맹 노안실장

발언6 : 지자체 직고용 방안 없는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 비판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용우 사무처장

발언7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산안법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구

전국학비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마무리 발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상징의식

 

.

참조 : 4월 산재 추모주간 행사 일정

날 짜

장소

사업 및 투쟁 일정

주최

4월 내내

 

전 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실시 사업장 현수막 걸기, 단위사업장 안전점검

단위사업장

/산별노조

417

오후 2

청와대 앞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419

오전 10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노동자 참여제도 실태 현장증언 및 국회 토론회

민주노총

/국회 의원실

4

34

전국각지

산별 지역본부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및 투쟁 주간 -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지역본부

/산별노조

426

대구

대구 산재 유가족 이야기 마당

430

대전

대전 산재 유가족 이야기 마당

424

11

서울

(미정)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민주노총, 산재사망 캠페인단

428

11

마석 모란공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김용균 조형물 제막

민주노총/김용균시민대책위/제정연대

429

10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산재, 재난참사 유가족과 국회가 함께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민주노총

/제정연대

/국회

 

첨부1 :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대회사>

 

첨부2 : 2019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41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동지들에게 안녕하십니까?’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304명의 아이들, 선생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오늘의 안녕을 묻는 것은 바로 어제의 목숨, 생명이 안전한지를 묻는 그 자체가 됐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청와대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과로사회를 멈추자했고, 외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로사회를 멈추자고 하면서 정작 국회에는 재벌대기업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당 최장 8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휴일 없는 연속노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사용자에게는 공짜노동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해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나가는데, 대놓고 과로사를 합법화 하자고 합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와 유해 작업 도급 금지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도구인 시행령에는 구의역 김군도, 발전소 김용균 노동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총과 건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벌써부터 도급 금지와 원청 책임 확대 축소를 해야 한다며 노동부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청와대는 나 몰라라 합니다. 도대체 김용균 부모님께 한 약속은 청와대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서 한 해 24백명의 산재사망은 여전히 유효한 숫자입니다. 생때같은 노동자들이 산재사망으로 사라져도 사용자나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해마다 24백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합니까?

, 대한민국은 한 해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와 과로자살로 목숨을 버려야합니까?

도대체 왜, 화물운송노동자라고 해서, 비정규노동자라고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산재사망 절반 감축이 말의 성찬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멈추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명확하게 담은 산안법 하위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작년 12,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은 앞 서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무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뜨거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투쟁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2, 3의 김용균 노동자가, 구의역 김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외주화 금지가 담긴 산안법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노동자도 산안법 테두리 밖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와대 앞에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만들어 냅시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으로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냅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쟁취합시다.

민주노총이 선두에서 깃발을 듭시다. 투쟁!!

2019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41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 의 문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탄력근로제 개악을 중단하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는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통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늘리려 하고 있다. 허울뿐인 약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현장은 변하지 않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멀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망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한다. 또 다른 과로왕국 일본도 시행하는 과로사 유발기업 처벌, 노동부 근로감독이 한국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게임, 방송, 건설 등 단기 집중적인 노동이 일상인 곳에서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마치 엄청난 보호조치인 냥 호도하면서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한국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사망 역시 여전하다. 작년 한해 포스코 건설 현장에서 10, 포스코 제철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에 이어, 태안 화력에서 일하던 24살 김용균 노동자도 죽음의 외주화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투쟁으로 발전소의 일부 노동자만 공공기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 전환을 시도할 뿐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오리무중이다.

김용균 어머님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노동부 하위령 제출안에는 도급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려는 것이 감지된다. 정작 김용균 동료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는 죽음의 외주화를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 여전히 수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과 미래투자에는 관심 없고 싼 노동력으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우리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결국, 일터의 안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엄혹한 현실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하라!

하나,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4월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과 조직을 다짐하는 달이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의 행진이 멈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단위 사업장에서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일터 괴롭힘 금지 등 개정된 법의 실질 적용을 위한 단체협약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194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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