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작성일 2019.10.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50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오늘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7.4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확대 되는 것으로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사고위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질병 등에도 산재보상조차 안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속성이 강한 위장된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9개 직종의 47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27.4 만 명을 추가해도 75만명 수준으로 전체 2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중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14년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전속성이 높고, 사고위험이 높아 적용확대의 1순위로 거론되었던 유통매장의 물류배송기사 등은 또 다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유통매장에서는 차량에 매장이나 업체 명을 부착하게 하고, 배송 시스템상 타 사업장 물량은 운송하기 어려우며, 작업지시도 직접적이어서 가장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적용확대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완성 자동차나 부품, 합성수지, 사료, 냉동냉장 등 운송 물류의 특성에 따른 차종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일할 수 밖에 없는 화물운송 노동자도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스카이 크레인 등은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동일한 현장에서 건설기계만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형평성 논란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금번 당정 발표에서는 가장 전속성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사고도 다발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물류 배송기사 등 화물운송 노동자를 제외했다. 게다가 대상으로 특정되지 못해도 전속성이 높으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하위 고시등과 같은 추가적인 보호방안도 없고, IT 업종이나 나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추가 확대 계획에서도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자영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기준은 자본의 입장이나 행정관리 가능성이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하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적용확대문제와 별도로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강압으로 현장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 퀵 서비스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전속성 기준으로 대상 노동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적용신청제외제도나 전속성 기준을 통해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수 년째 사업주 단체의 로비에 휘둘리며 <적용제외신청 폐지> 법 개정안을 표류시키고 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표류하고 있는 적용제외신청 폐지 법 개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1.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폐지하라

 

201910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