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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근로기준법 개악에 헛심 쓰지 말고 최저임금법 부터 개정하라

작성일 2017.03.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73

[성명] 323일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에 부쳐

 

근로기준법 개악에 헛심 쓰지 말고 최저임금법 부터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32215개 단체 주최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1만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그런데 당 대선후보의 공약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따로국밥이다.

지금 대선 전 마지막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최저임금의 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소속 당 유력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뒷전이고,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개악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소속 당 유력 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당장 근기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뒷전에 밀려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부터 논의해야 한다.

 

적폐청산과 대개혁의 시기에 국회에는 개혁의 시간은 없고 개악의 시간만 있는 것인가.

3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내일 소위에서 또다시 근기법 개악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출퇴근 산재법 개정 등 진짜 개혁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안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당 유승민 예비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진정성 없는 헛공약인가?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임을 확인하면 그만인 것을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면벌조항을 재론 삼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법례도 없는 면벌조항 도입 근기법 개악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최저임금법 개정이 노동자와 촛불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길임을 엄중히 충고한다.

 

20173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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