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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

작성일 2017.04.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421()

문의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할 수 있다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

 

1) 취지

- 5.9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1600만 촛불항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개혁열망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만큼, 한국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이라는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음.

-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노동분야에서도 심각함. 박근혜 정부는 집권기간 극단적인 반노동 노조혐오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노조할권리·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후퇴했음. 특히 2대 불법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지침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불법적 행정독재를 통해 진행된 위법한 각종 시행령, 행정규칙, 행정지침 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그 결과 노사자치주의와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각하게 악화됨.

-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실현은 입법과 노동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우선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과제,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과제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는 등 치밀한 실행 로드맵이 필요함.

- 이에 노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분야 각 영역에서 진행된 적폐를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개혁을 실현했던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현재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우선과제를 토론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할 수 있다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토론회

- 일시 : 4. 26.() 10:00 13: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10)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비정규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알바노동조합

 

3) 프로그램

 

좌장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발제

- 발제1. 오바마 정부 노동개혁 시사점과 새 정부 출범 즉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 과제

강성태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2. 노동계가 바라 본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우선 개혁과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토론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최기원 알바노동조합 대변인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 김선수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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