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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계획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7.07.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54

[성명]

박근혜 정권의 노예적 이주노동자 정책의 연장선이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그런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8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는 예외적 존재가 된 것인지 묻는다.

 

720,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기피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점수를 매겨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연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이 제도의 대상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라고 밝혔다.

 

사업주에게 노예처럼 종속되어있는 현실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이고, 박근혜정권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제도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비자를 준다는 미끼로 폭력과 차별, 노동착취에 대해 숨죽이며 노예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이미 고용허가제의 성실근로자제도는 이러한 지점에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 이주노동자에게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국내 재산보유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우는 반인권, 반노동 정책이다.

이주노동자는 개, 돼지가 아니라 인간이고 노동자이다. 정부의 정책목적이 이주노동자의 숙련기능노동이라면 지금당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합법화 하면 그만이다.

 

최근 경기도 여주, 경북 군위 축산농가에서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로 이주노동자가 돼지 똥을 치우다 황화가스에 중독 질식사 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하면서 심지어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강제로 숙박비를 공제했다.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 요리사, 놀이공원의 예술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착취되고 있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등의 비자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강요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토끼몰이 단속을 당하며 죽거나 다치거나 강제 추방당하고 있다.

최근 경주 외동 공장에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을 당한 이주노동자는 겨우 죽음을 면했다.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매질을 당한 채로 질질 끌려 단속되어 추방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법무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의 피해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결정이 사업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피해자이다.

 

민주노총과 전국의 수많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기준이 그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로 파독됐던 독일 교민과 즐거운 오찬시간을 보냈다. 한국에 거주중인 이주노동자들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제도 시행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및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라.

 

20177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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