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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환영한다.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도 시급하다.

작성일 2017.11.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57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환영한다.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도 시급하다.

 

관계부처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전국건설노동조합 성명서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현황에 대하여 다방면에서 검토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이를 환영한다. 정부가 제시한 노후장비 연식비례 관리, 전수검사 및 등록검사 강화, 부품인증제 도입 등의 대책들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의정부 타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노후장비 대책으로 15년 이상 타워에 비파괴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장비는 전체의 4.7% 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했듯이 10년 이상 장비(전체의 18.8%)로까지 비파괴검사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파괴검사 비용을 영세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추가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비파괴검사를 초음파탐상검사(UT)와 자분탐상검사(MT)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MTUT만으로는 장비 노후화 부분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향후에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0년 이상 노후장비의 경우 폐기를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전체에서 20.9%나 차지하는 20년 이상 장비를 일시에 폐기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 20년 이상 노후장비를 신형장비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해서 노후장비가 신형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입 장비 등록시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 부품 인증제 도입 등 등록관리 강화 및 불량부품 사용억제 정책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특히나,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의 경우 노사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한다면 조사의 취지와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안전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번에도 유지가 되었다. 부실검사 시 처벌 강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공공기관 전환하여 검사기관 총괄관리, 검사접수 창구 일원화, 부실검사 적발시 제재 강화 등은 민간검사 기관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이 안전검사의 주체가 되면, 결국 시장논리에 의하여 검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검사진행 기관이 검사를 의뢰하는 타워 임대업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유지되는 것이다. 민간검사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사용 중 안전관리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역시 환영한다. 작업 중 인명 사고는 설치·해체 중 발생하는 사고만큼이나 사용 중 사고도 많다는 점에서 이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12년부터 1710월까지 설치·해체 중 사고 20, 사용중 사고 12)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개정되어, 논란 없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포함한 타워임대업체 소속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거제도 삼성중공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신호수 문제도 국가기술자격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현장에서 대형건설기계의 작업이 신호에 의지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호수의 중요성과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몇 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정도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신호를 할 수 없다. 전문신호수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주체들의 안전책임의무를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대책은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종합대책이라고 본다. 다만, 건설현장의 시한폭탄이라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이 고작 조종사 교육을 4시간 증가한 것에 그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대책이 연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 이전에 나왔다면,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사례로 소개한 부평역 지하철 선로 타워전도 사고도 전형적인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종합적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건설노조는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법 개정 없이 즉시 개정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입법사안의 경우 20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과 참여보장을 통하여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구현되기를 바란다.

 

 

20171116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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