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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18()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지난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교섭단체 간사마저 배제한 채 환노위 여야3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임.

- 더욱이 개악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특히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됨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경우 민주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2, 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함.

-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헌법재판소가 금번 개악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하여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개시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2. 개요

- 일시 : 2018. 06. 19.() 오후 2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 회견 순서

- 사회: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1) 인사말1 : 백석근 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

2) 인사말2 : 이성경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3)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 : 양대노총 법률원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김영민 위원(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양대노총 사무총장, 법률원)

 

4. 주요 구호

-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 헌법정신 위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 평등권을 침해하는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 인간존엄성 파괴하는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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