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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이자, 한정애 국회의원 개악법안발의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9.02.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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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212()

조직쟁의국장 권순화 

010-6744-3032

정책국장 이정훈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밝는 개악법안 철회하라

임이자, 한정애 국회의원 개악법안발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9212()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프로그램

취지발언 : 특고대책회의 오윤석의장

규탄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부위원장

규탄발언 : 윤애림박사

규탄퍼포먼스 : 개악법안 부수기

기자회견문 낭독

필리버스터 및 선전전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임이자 국회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서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기만하고 노동조합 활동 봉쇄하는 악법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라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목만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만하는 내용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며,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 책임 회피 등을 위해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사용자와의 협의권을 보장한다고 돼있으나, 협의 결렬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통한 단체교섭 극대화가 가능하나, 이 법안에 의하면 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가능한 중재제도를 도입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다. 헌법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마저 단체행동시 불법으로 몰리게 돼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이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고 부를 만한 법안이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기존 노조활동을 후퇴시키는, 초기업단위노조 간부 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2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여당 입법안이다. 법안 개정이유를 보면 ‘ILO 협약 비준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노사관계 법제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취지로만 보면 당연한 개정 이유이며, ILO핵심협약 비준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할 국제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인권조치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 노조활동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철회는 쏙 들어갔고, 해고자 노조 조합원·임원 자격제한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별 종사자가 아닌 초기업단위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버젓이 법안에 들어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서 기업에서의 노조활동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사용자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바로 세우기에도 모자라는 상황에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모순된 법안이다. 이것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집권여당의 법안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의 취지에 맞게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경기하강, 저성장을 이유로 2년 전 촛불 민심을 망각하고 있다. 2천만 노동자들의 민생 요구에 대해서는 안 되는 핑계꺼리 찾기에 바쁘고, 소수 재벌대기업 민원은 여야가 경쟁하듯 챙겨주기 바쁘다.

집권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대선에서 공약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한다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무권리와 배제에 대한 분노를 담아 전체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결의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9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첨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2018.12.31./의안번호 179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 장 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운송 등의 계약형태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개인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노동자임.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20여만명 수준으로 추정하며,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발전 등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근무방식이 다양(플랫폼 노동, 긱노동, 프리랜서 노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참조: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추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기준 약 115만명으로 추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보고서, 2012. 12.)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는 2011년 기준 약 40개 직종 128만명 수준으로 추산(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근로실태조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노동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판별하여 규모 추정을 한 결과, 2014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노동자 중 약 135만명, 자영업자 중 약 85만명으로, 전체 규모는 220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근로자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안전망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설령,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노동자성 내지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인하고, 법원 소송을 통하여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적 보호에서는 배제되고, 사용자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안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전면 부정하고 특별법 형태로 규정한 법안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일반 노동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임.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등을 위해서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고용을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 것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법안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단체의 조직,가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임의적인 사업주단체나 협회 허용에 다름아니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 부정함.

-사업주와의 협의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협의가 불발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통한 단체교섭의 극대화가 가능하나,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가능한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음.

 

전속성을 전제로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대상 협소화하는 법안

-특수고용노동자 정의를 기존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인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대상을 협소화함.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일부 조항의 계약해지구제, 보수지급, 조정신청권 등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3권 보장없이는 허울뿐인 조항으로 전락

-일부 제시되고 있는 개별적 보호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없이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불안한 고용형태구조에서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하기 힘든 내용이며, 이에 근로감독 또한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기에 결국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할 것임.

 

요구 : 대표발의 법안 철회,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를 기만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

무권리와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조법 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함.

이것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글로벌 국제기준에 걸맞는 최소한 조치이자 의무임.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는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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