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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의 힘 구축 - 룰을 바꾸자’ 국제노총(ITUC) 아태 지역총회 결과

작성일 2019.10.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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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09()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의 힘 구축 - 룰을 바꾸자

국제노총(ITUC) 아태 지역총회 결과

 

- 국제노총(ITUC)106일부터 4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노동자의 힘 구축 룰을 바꾸자는 주제로 4차 아태 지역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노총은 이번 지역총회에서 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2023년까지의 사업계획과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대표단 4인을 파견해 각종 행사와 회의 안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 김명환 위원장은 8일 총회 토론 연설에서 국제노총 아태지역이 함께 아태지역 모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체제 개혁 평화를 중심으로 한 노조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 세 가지 사항을 아태지역 수많은 사업의 우선과제로 제안했습니다.


- 민주노총 참가단은 총회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회의에서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했고, 총회에서는 이를 포함해 홍콩의 민주적 미래 인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연대 호주 공정노동법규탄-노조활동 제약 하는 법 아프가니스탄 노총 탄압 규탄 등 다섯 가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노동자 국제연대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

1. 국제노총 아태 지역총회 개요

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국제노총 아태 지역총회 연설문

3. 한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결의문 <>

 

 

1. 국제노총(ITUC) 아태지역 총회 개요


기간 : 2019106() ~ 9()

장소 : 일본 도쿄

주제 : 노동자의 힘 구축 룰을 바꾸자


주요 일정

시기

일정

2019. 10/6()

17ITUC-AP 지역일반이사회 회의

지역총회 사전행사: 여성 및 청년 모임

2019. 10/7()

1차 자격심사/의사규정위원회 회의(14)

지역일반이사회(2019-2023) 선출을 위한 5개 선거구역 조정회의

2019. 10/8()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회의(의장 선출)

2019. 10/9()

4ITUC-AP 지역총회 폐막

18ITUC-AP 지역일반이사회 회의(위원장 선출)

 

○ 민주노총 참가단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일반이사회 정위원), 김수경 여성국장(여성위원), 신정욱 기획부장(청년위원), 류미경 국제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서선주 조직차장 등 5

- 참가단 구성 원칙 :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규모 배정, 남녀동수 의무, 청년(35) 최소 15% 참가,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정위원, 아태지역 여성위원 및 청년위원 참가 필수.

 

지역총회 안건

1. 개막식

2.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인준

3.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4. 지역총회의장단 구성 확정

5. 의사규정위원회 구성 인준

6. 의사규정위원회 보고

7. 결의문위원회 구성 인준

8. 2015-2018 활동보고

9. 2015-2018 재정보고

10. 2019-2023 ITUC-AP 액션프로그램

11. 선거

12. 결의문 채택

13. ITUC-AP 규약 및 규정 개정

14. 기타토의

15. 폐막

 

지역총회 일정

<106()>

09:30-17:30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사전회의

10:00

18차 일반이사회

12:30-14:00

점심식사

14:00

18차 일반이사회(계속)

15:30-16:00

휴식

17:30

일반이사회 폐회

<107()>

07:45-09:00

자격심사위원회, 의사규정위원회

09:00

각 조직 대표참가자 조정회의

10:00-10:30

개막식

- 렌고회장, ITUC-AP 위원장, 일본정부 대표 연설

10:30-11:00

휴식

11:00-12:30

연설(ITUC 사무총장, ILO사무총장, 국제산별연맹 등)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의사규정위원회 보고

활동 보고

재정 보고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일의 미래에 관한 전체토론

ITUC-AP 액션프로그램(2019-2023)

15:30-17:30

총회 토론(part 1)

<108()>

09:00-10:30

총회 토론(part 2)

10:30-11:00

휴식

11:00-12:30

총회 토론(part 3)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총회 토론(part 4)

15:30-16:00

휴식

16:00

ITUC-AP 액션프로그램 2019-2023 채택

자격심사위원회, 의사규정위원회 보고(필요시)

<109()>

09:00-12:30

자격심사위원회, 의사규정위원회 보고

ITUC-AP 규약 및 규정 개정

결의문 채택

선거 : 지역일반이사회, 회계감사

12:30

폐막

12:30-14:00

점심식사

14:00

18차 일반이사회, 16차 운영위원회

19차 여성위원회, 16차 청년위원회

17:00

10차 재정 및 연대기금위원회

 

 

2. 국제노총(ITUC) 아태지역 총회 김명환 위원장 연설문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을 대신해서 아태지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동지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2016년 겨울 한국의 촛불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경험은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이제 민주노총은 20만 신규 조합원과 함께 100만을 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시간에도 100만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0만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형사처벌, 노조간부를 겨냥한 초법적 살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수출가공지대에서의 법적용 예외, 집회시위 자유의 원천적 봉쇄 등 이 지역 많은 나라에서 결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00만의 힘으로 한국의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4차 국제노총 세계총회에서 채택한 경제 권력 규제하기라는 사업기조 두 번째 축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재벌체재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재벌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정경유착 속에서 형성되고 권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재벌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따라 불안정 고용, 무노조 정책,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체제 개혁은 민주노총이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의 모든 가맹조직과 함께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노동기준을 높여내기 위한 공동행동을 아태지역 내에서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전평화운동이 노동조합의 핵심과제라는 아랍노총 사무총장의 외침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민주노총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분단을 극복해내기 위한 오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18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엄청난 진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으로 인하여 계속 지체되고 항구적 평화를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갈등은 양국 노동자, 시민들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평화위협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노동자들과 국제노총 아태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 룰을 바꾸자!”는 과제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국제노총(ITUC) 아태지역 총회 채택 결의문

 
한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결의
2019107~9일 도쿄에서 열린 4차 국제노총 아태총회는 일할 권리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투쟁해 온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연대를 전한다. 대부분 여성인 수많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201999일부터 250여명의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이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결정과 관련 모기업에서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기업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9828일 한국의 대법원은 해당 공기업이 외주업체와 체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용역이 불법파견이었다고 본 1, 2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거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신의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대신 노동쟁의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쟁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해결에 대한 권리는 ILO 198호 권고에 보장되어 있다. 법원 판결의 불이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The 4th ITUC AP Regional Conference, Oct 7-9, 2019, Japan, Tokyo

RESOLUTION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on Employee Status of Tollgate Fee Collectors of Republic of Korea

EXTENDS warm hearted solidarity to the protesting toll gate fee collectors of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fighting in a desperate situation for their right to work. a multitude of toll collectors who are mostly women found their contracts suddenly terminated when they demanded their right to be employed directly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 Since 9 Sep 2019, some 250 workers have been staging sit-in protest at the headquarter of the Company, based on the court decision that the public corporation the workers are working for should employ them directly.

EXPRESSES OUR DEEP CONCERNS on the fact that the company, which should be a model employer, are not actively engaging in a dialogue on the regularization regardless of the judicial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29 August 2019 upheld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ruling that the labour dispatch practice of the public corporation to hire toll collectors under service contract with labour agencies was illegal and decided the company should directly employ them. Instead of implementing the court decision or having a dialogue with the protesting workers in a good faith, the company resort to criminal charges of obstruction of business, etc and police’s intervention in the labour dispute.

CALLS ON the government of Korea to ensure that the company uphol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regularizes all toll collectors with a direct employment contract. The right to effective judicial settlement of industrial dispute is protected in Recommendation No.198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Failure to implement the court decision amounts to a denial of access to justic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a member State of the ILO to promote collective bargaining and social dialogue and a dialogue should be facilitated between the toll collectors and the company so that the process for the direct employment can be expedited.

(Proposed by the KCT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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