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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찬란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색깔론으로 덧칠하지 마라.

작성일 2017.01.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45
찬란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색깔론으로 덧칠하지 마라

‘4% 박근혜 비호세력’의 쿠데타 선동, 엄중히 처벌하라!
박근혜의 수족, 황교안은 공안통치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촛불 노동자, 이진영에 대한 국가보안법 구속을 규탄한다. 즉각 석방하라!

5일,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근혜의 변호인이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는 망발을 했다. ‘박심최심’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던 자들이 1천만 촛불을 민심으로 읽지 않는 것이야 새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 이유가 가관이다.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이 종북세력 이라는 색깔론이다. 민주노총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사모, 어버이연합 등 박근혜 비호세력의 유치한 주장과 궤변이 헌재에 출석한 박근혜의 변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는다. 박근혜의 탄핵인용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반동적 변론이다. 심지어 이 자는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근혜와 그 공범, 부역자들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민심의 선전포고이다. 대한민국은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최근 촛불광장 언저리에 모인 ‘박근혜 비호세력’이 주장하는 바도 심각하다. 
이들은 96%에 대항하는‘4% 총궐기’를 통해 “군대여 일어나라”“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과 쿠데타를 선동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촛불 민심을 교란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과 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와 그에 따른 직무정지가 민주주의의 확장이 아니라 안보정국과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것은 반동의 정치다. 그 주범은 민주주의 탄압에 교활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공안검사출신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4배 상향 조정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법안도 심의·의결을 했다. 또 북한선제타격부대를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한다는 등 소동을 피우고 있다.
안보정국 조성과 공안통치로 민심을 왜곡하고 촛불을 짓누르려는 황교안은 역사와 민심을 거스르는 척결되어야 할 박근혜 부역자 1호다.

이런 와중에 5일, 공안검찰과 법원이 ‘노동자의 책’ 대표인 철도 노동자 이진영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공공연히 출판되고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와 정치사상의 자유마저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황교안의 공안통치와 수구세력의 촛불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아직도 공안검찰과 법원이 퇴행과 반동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척결해야 할 적폐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진영을 즉각 석방하라. 이것이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장을 열망하는 촛불의 요구이다. 

찬란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은 청산되어야 할 4% 세력의 발악과 공안몰이로 중단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광장을 밝히는 촛불은 박근혜의 부역자와 비호세력이 덧씌우려는 공작정치와 공안통치라는 어둠의 색깔마저도 태울 것이다. 

2017년 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반동(反動) : 역사(歷史)의 진보나 발전에 역행하여 구체제를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입장이나 정치 행동. 또는 그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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