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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전면적용 2월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작성일 2017.0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88

■ 출퇴근 산재 전면적용 즉각 입법 촉구 양대 노총 공동성명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전면적용

2월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출퇴근 산재보험 법안 심의 통과 여부가 불 확실 해지면서 종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사라지고, 법안의 졸속 처리로 노동자 부담과 현장의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양대 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출퇴근 산재보험 전면적용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37조를 평등원칙의 위배로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17년 12월31일까지 평등권이 보장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 입법하도록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산재가 적용되려면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시급히 하위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해조사 인력이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출퇴근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온전히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현장의 대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출퇴근 산재보험법 37조는 사라지고, 새로운 개정입법도 없어, 출퇴근 산재와 관련한 법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고, 국회의 장기 휴업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월 임시 국회는 법안 개정의 최종 시한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노동개악 4법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새누리 당의 반대로 폐기 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신속한 심의 통과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출 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100년 전인 1917년 오스트리아에서 입법된 이후 ILO 101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무원, 교사, 군인과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평등권의 문제로 헌법 소원이 수차 제기된 바 있다.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청소, 건설, 산림감시원등 취약계층의 노동자가 오히려 산재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 제기 되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퇴근하다 다쳤으나 산재보상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에 과실에 따른 차등보상이나, 일부 직종의 적용제외, 자동차 사고의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한번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의 출퇴근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양대 노총은 출퇴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즉각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 다시 법안이 계류된다면 이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 유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2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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