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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개혁은 뒷전, 개악공방으로 날 새는 환노위 법안소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7.03.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78

[성명]

 

개혁은 뒷전, 개악공방으로 날 새는 환노위 법안소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근기법 건들지 말고 출퇴근 재해 산재법, 최저임금법 개정 처리하라

 

23,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또다시 근로기준법 개악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끝났다.

시급하고 절박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을 깔고 앉은 채 개악입법에 목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회의원 탄핵제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할 개혁민심에 반하는 행태다.

 

먼저, 다시 한 번 근기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명토 박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소위에서 주 최대 52시간에 대해 처벌유예기간은 물론 특별연장근로 8시간 인정, 가산수당 할증율 축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까지 구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악 원안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무덤에 들어 간 노동개악 법안을 다시 들추어내는 오만과 퇴행에 기가 막힌다.

노동개악에 집착하는 자유한국당과 사용자에게 특혜와 이익을 보장해주고 싶어 하는 바른정당, 개혁입법처리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야당들의 모습에 절망한다.

 

근기법 노동개악이 아니라 출퇴근 산재보험법과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 37조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평등원칙 위배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017년 말까지 개정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주 제공차량 이용 출퇴근 산재 적용마저 없어지게 된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2018년부터 출퇴근 산재가 적용되려면 이미 늦었지만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퇴근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온전히 입증을 해야 하는 등 현장의 대 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실상 파산상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심각한 혼란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각 당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최저임금 1만원과 대폭인상 공약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내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마지막 회의를 더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요구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 된 노동시간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과 사업주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근기법 개악논의로 날 새지 마라.

민심이 만든 개혁의 시기다.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라.

 

20173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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