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2월 5일 (월)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민주노총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일시 : 2월 6일(화) 14시 / 장소 : KBS 아레나 홀(구 88체육관)
민주노총 제9기, 직선2기 김명환 집행부 출범 후 첫 정기대의원대회
80만 조합원을 대표해 1,127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해 사업계획 등 심의·확정
[정기대의원대회 주요안건]
▶ 2017년 사업보고, 사업평가 및 결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 민주노총 부위원장(여성명부 3명, 일반명부 5명 출마) 및 회계감사 선출
[진행]
● 전국농민회총연맹 신임 박행덕 의장과 세월호 가족대표 참석해 축사와 연대사
●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통해 ▲한상균 전 위원장이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취임식 없는 임기 첫 정기대의원대회라는 점을 짚으며 구속 노동자 석방과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노조 조직률 20%를 향한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결의하자는 호소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등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 산업정책 개입 등 대화와 투쟁을 결합하고 병행하는 전략과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계획과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민주노총 내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소 할 예정.
●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 채택 등
▶ 외주·하청 불안정노동 및 사회양극화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위한 대자본·대재벌 투쟁 본격화와 그것을 선포하는 3월 24일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결의.
▶ 노조 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위해 전 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과 노조 할 권리 전면화를 위해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 노동배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철폐하고 정부주도 노동정책을 노동이 직접 주도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지자체·산업·업종별 노동조합의 개입전략을 본격화하고, 당당하게 교섭과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
▶ 평창 평화올림픽을 교두보로 개헌정국과 6월 선거를 통해 모든 진보·민중 세력과 손을 잡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참조] 민주노총 2018년 주요 사업기조와 계획(안)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계획(안)이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민주노총 핵심 슬로건
①돈보다 노동자
②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③노동중심 세상 선도하는 민주노총
④평등·평화 실현하는 민주노총
2. 2018년 사업기조
1)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돌입
① ILO핵심협약 비준 등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투쟁 ②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등 노조 할 권리 실질적 강화 촉구투쟁 ③ 전략조직화 사업 획기적 강화 |
2)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① 노동적폐 완전 철폐 투쟁 ②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투쟁과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투쟁 ③ 예외·개악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 ④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면 확대 투쟁 |
3) 재벌개혁 투쟁 강화
①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재벌개혁 제도개선 투쟁 ② 삼성·현대·LG·SK 등 대 4대재벌 투쟁 |
4)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① 노동헌법안의 조합원 교육선전 및 전 국민 공세적 여론화 ② 노동헌법‧정치개혁‧교육개혁‧6월선거 제 노동‧진보‧시민 공동활동 강화 ③ 한반도 평화 및 자주교류 제 노동‧진보‧시민 공동활동 강화 |
5) 민주노총 조직혁신
① 정책노총으로의 혁신방안 마련·실행 ② 총연맹-지역본부-산별노조(연맹) 위상 강화 및 재정립 ③ 조직질서 혁신 및 내부 제도정비 |
3. 2018년 사업목표
1)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①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 ② 장기투쟁사업장과 노조파괴사업장 해결 및 해고자 복직 ③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확보 ④ ILO핵심협약 비준 ⑤ 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법 개정, 손배가압류 철폐 ⑥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⑦ 노동헌법 개정 |
2)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①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노조 할 권리 사회적 확장 ② 민주노총 전략조직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 정착 ③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확산 |
3) 사회양극화 해소
①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과 생활임금 확보 ②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 ③ 비정규직 없는 일터 확대 ④ 여성·청년·노년·이주·장애노동자 노동인권 확장 ⑤ 양질의 일자리 확대 |
4)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
① 순환출자·탈법세습·일감몰아주기 근절 ② 비정규직·원하청 착취 철폐 ③ 무노조 경영 철폐 ④ 산별교섭 쟁취 ⑤ ‘위험의 외주화’ 살인기업 추방 ⑥ 노조 할 권리 탄압 반헌법 기업주 구속처벌 ⑦ 악질 임금체불 및 반인권 기업주 구속처벌 |
4. 2018년 투쟁 총괄흐름
▶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쟁취, 재벌체제 전면 개혁을 위한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 2018년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조직태세 구축
① 가맹 산별노조(연맹) 차원의 산별(중앙)교섭 투쟁
② 가맹 산별노조(연맹) 내 업종·지역별 공동투쟁
③ 가맹 산별노조(연맹) 간 유사업종·인근지역 공동투쟁
▶ 5.1 노동절 투쟁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노동헌법 선언의 날’선포
▶ 6월 지방선거 : 제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응
▶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7월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 9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각 공동투쟁 요구․의제를 정책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체계적 요구안으로 정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시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교섭 및 제도개선 의제로 집약하여 대중적으로 선포 계획
▶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범국민대회 : 사회대개혁 투쟁
위 투쟁 추진계획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제도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각종 노동정책‧제도 개악저지 및 반노동‧반민주 노동행정 개혁 촉구 대정부 투쟁을 병행.
5. 2018년 총괄 교섭기조
▶ 민주노총 2018년 총괄 교섭전략(노-정, 노-사, 노-국회/정당, 산업‧업종‧지역별 의제 중심 노사정 협의 등)을 제시하고,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중층적 교섭 및 협의 수준을 높여나감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논의관련 1월 25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보고하고 개입전략을 전개함
※ 1월 25일 민주노총 중집 결정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
1-1.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 1-2.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실질적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교섭(산별교섭) 등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병행함 1-3.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