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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작성일 2018.0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27()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탈법 해결촉구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투쟁

일시 : 201827/ 각 지역 지방노동청 앞

각 지역본부별 진행계획 참조

 

1. 취지

-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 탈법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고, 민주노총 1577-2260(각 지역본부별)으로도 다양한 불법,탈법 사례가 접수되고 취합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불법, 탈법행위 등이다.

 

-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은 월급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피해사례와 울분도 터져 나오고 있다.

 

-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의 집중적인 근로감독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청장 면담을 통해 불법, 탈법 최저임금 무력화에 대한 대책촉구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제도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첨부]

1.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진행계획

2. 기자회견문

3. 최저임금 편법, 탈법 사례에 따른 노동부 요구 사항

27일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진행계획

 

지역본부

2/7 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노동지청장 면담 진행계획

인천본부

2/7() 11, 중부고용노동청 앞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산입범위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기본부

2/7() 14, 경기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면담 진행

강원본부

2/7() 11,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 기자회견 및 지청장 면담

세종충남본부

2/7() 1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기자회견 및 지청장 항의방문

대전본부

2/7() 1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및 면담진행

충북본부

2/7() 11, 노동부 청주지청 앞

제주본부

2/7() 11시 제주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전남본부

2/7() 11, 동부권 여수지청 / 서부권 목포지청 앞 기자회견과 지정창 항의면담

광주본부

2/7() 11,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앞 기자회견

13:30 지청장 항의면담 진행

전북본부

2/7() 10, 전북도청 브리핑 룸.

중소상공인과 함께 하는카드수수료 인하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경남본부

2/7() 11, 노동부 창원지청 앞 기자회견 후 대표자 면담

부산본부

2/7() 09:30, 부산 노동청 앞 기자회견

울산본부

2/7() 11, 노동부 울산지청 앞 기자회견 및 집회, 항의방문

대구본부

2/9() 10:30, 대구지방노동청 앞

최저임금 편법위반 해결촉구 대구.경북 기자회견

경북본부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편법.꼼수 해결촉구 전국 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 편법, 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나고 있다.

시급 7,530, 18시간 기준 월 1,573,770원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영향까지 46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어있다.

그러나 1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쓰레기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영세 자영업자의 편이 된 적이 없는 보수수구 정당들, 전문가로 위장한 재벌 홍위병들이 마치 그들의 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 월 157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려 야만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 마케팅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려는 것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201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다.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다.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과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범죄의 기술을 지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요구된다. 고용유지와 최저임금 준수를 전제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 편법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1577-2260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다. 노동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신고·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27

민주노총 00지역본부

 

 

 

 

 

최저임금 편법, 탈법 사례에 따른 노동부 요구 사항

- 민주노총 ○○ 지역본부

 

 

- 민주노총은 201711월부터 2018115일까지 민주노총 15개 상담기관 최저임금 위반 상담내용의 유형을 분석함.

-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115건을 유형별 분류 함. 이에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22.6%) 근로시간 줄이기/휴게시간 늘리기 (17.3%) 최저임금 미달 위반 (16.5%) 해고/ 외주화/ 구조조정 (14.7%) 등 다양한 편법 및 위반사항이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

-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상상을 넘는 각종 탈법, 불법사례가 접수 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노동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 함.

적극적인 근로 감독.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사용자의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하는 행위 근절대책 필요.

공공부문 원청책임 감독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계약서(간전고용 포함) 최저임금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적극 근로감독.

 

 

1. 개요

 

- 지난 11월 민주노총의 16개 지역 41개 상담기관을 최저임금위반신고 센터로 전환 상담을 받음.

- 2017111일부터 ~ 2018115일 까지 15개 기관 최저임금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 2,163건의 상담 내용 중 최저임금 편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담은 15%에 달하고 1712월 말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 및 민원 상담이 늘어나고 있음.

-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와 민원, 중복된 상담유형을 합치면 최저임금 관련 상담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체 상담에서 약 20~30%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81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반영되어 지급되는 1월급여일인 1월말 2월초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상담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 됨.

최저임금 상담내용 취합 기관: 15개 기관.

기간 : 201711~2018115.

총 상담건수 : 유효 상담건수 약 2,163=> 최저임금 상담건수 약 15% 예상.

 

2. 최저임금 상담내용 취합 기관

 

- 민주노총의 16개 지역 41개 상담기관중 15개 기관 상담내용 취합.

- 2,163건 중 단순문의나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사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 함.

- 사업장 정보가 있는 구체적 최저임금 상담 건수 115.

 

3. 최저임금 상담사례 유형

 

순위

유형

빈도

백분률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

26

22.6%

근로시간 줄이기 / 휴게시간 늘리기

20

17.3%

상여금 수당 일방 삭감

19

16.5%

최저임금 미달 위반

17

14.7%

해고/외주화/구조조정

15

13.0%

상여금 월할 지급 변경

7

6.0%

유급휴일 무급화

4

3.4%

임금체계 개편

4

3.4%

법인분할

2

1.7%

소정근로시간 단축

1

0.86%

 

 

115

 

 

-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22.6%) 2. 근로시간 줄이기/휴게시간 늘리기 (17.3%) 3. 최저임금 미달 위반 (16.5%) 4. 해고/ 외주화/ 구조조정 (14.7%) 5. 상여금 수당 일방삭감 (13.0%) 6. 상여금 월할 지급 변경 (6.0%) 7. 유급휴일 무급화 (3.4%) 8. 임금체계 개편 (3.4%) 9. 법인분할 (1.7%) 10. 소정근로시간 단축 (0.86%) 순으로 나타남

 

4. 유형별 구체 사례

 

(1)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

 

-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 대표적으로 상여금, 식대, 교통비등을 기본급화.

- 임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사례.

법위반

- 삭감 및 폐지하는 안은 그자체로 불이익변경 과반수노조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 기타 수당을 삭감폐지, 기본급화 하는 것은 무효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법 위반.

-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본급화는 불이익변경 해당.

구체사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낮춘다거나 휴가일수를 줄이겠다고 함.

- 상여금등의 삭감이나 기본화에 동의하도록 종용.

-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폐업 하겠다고 위협.

-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무조건 동의서명 요구 사례.

-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취업규칙 변경 불가능 그러나 노사협의회 합의되어 기본급화 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동의서 서명 강요.

 

(2) 월할 지급 변경

 

-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월하로 지급방식만을 변경하거나 기본급화 하여 임금항목 변경 지급방식도 월할 변경 하는 사례.

법위반

- 상여금등 1개월을 초과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 (노동부, 법제처)

- 노동부는 20181.9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운영 최저임금 위반을 집중단속 해야 한다며 월할 산정·지급방식의 변경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

- 월할 지급 방식 변경 시 과반수노조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 거쳐야 함.

구체사례

- 격월 상여금을 월할 지급 변경.

- 상여금 400%을 월할 지급 변경 -> 최저임금 산입대상 으로 시급 일방 지급.

- 연간 700% 상여금 월할 지급 변경.

- 상여금 600% 300% 월단위로 산정 시도.

 

(3) 근로시간 줄이기 / 휴기시간 늘리기

-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의 직접적 편법.

법위반

- 근로기간을 변경할 경우 개별 노동자의 동의 필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적법하게 거쳐야 함.

구체사례

- 휴게시간 연장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 주야교대 근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시간 축소 (야간 근무 조 주4일로 변경)

- 식당 서빙업무 12시간 근무에서 새해부터 5시간 근무로 바꾸자고 함.

- 그동안 오전 10, 오후 10(유급), 중식 1시간의 휴게시간 -> 오전오후 휴게시간 없애고 20분간 더 일함.

-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 위해 급여 190만원을 맞추기 위해 휴가시간 늘려 임금 삭감 사례.

 

(4) 해고 / 외주화 / 상시적 구조조정

 

-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고를 통지하거나 대기발령 스스로 그만 두도록 사직을 종용하는 사례. 심지어 특정 부서의 외주화를 행하는 사례.

법위반

- 인건비가 증가 되었다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없음. -> 부당해고

- 최저임금 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해고는 정당성 인정될 수 없음. -> 부당해고

구체사례

-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포장부 업무를 외주화, 포장부 여직원을 영업부로 배치전환. (중소제조)

- 연차공휴일 대체, 식대폐지, 노동강도 강화시도. 노조 설립하여 교섭요구하자 회사폐업 운운 압박. (중소제조)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청소경비)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리해고 추진. (제조 사내하청)

- 계약만료 확인서 서명 강요. (경비)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리해고 직원업무평가 조사,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해고 대상자 결정.

 

(5) 최저임금 미달 위반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다수,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지 않고 직접 최저임금 위반 사례.

법위반

-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법 제 3)

- 월급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구체사례

-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아르바이트)

- 수습기간 시급 7,00020% 삭감. (음식점)

- 시급 5,000원 별도 임금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서명. (편의점 아르바이트)

- 최저임금 이하고 받고 일을 하던가 아니면 그만 두라고 함. (헬스장)

- 수습기간 시급의 50% 삭감. (음식점)

- 점주가 알바생에게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7,530원 받는다고 말하라고 함. (아르바이트)

 

 

5. 노동부 주요 요구 사항

 

적극적인 근로 감독.

- 최저임금 탈법 안내가 아닌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해야 함.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빙자하여 오히려 최저임금 탈법을 안내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현장조사로 초동대응이 되어야 함.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 최저임금 탈법, 위반을 당하는 노동자는 작은 사업장 이거나 사용주의 횡포가 판치는 힘없는 노동자가 대다수 임. 따라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사용주의 보복과 불이익의 두려움 때문 임

- 이에 정황의 근거가 분명하고 법위반 내용이 명확한 익명제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

 

사용자의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 사용자의 최저임금 회피 및 탈법확산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노동부 안내문 발송

- 노무사의 사용자의 탈법을 조장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노동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적 계도 관련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및 행정지도 계획 수립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하는 행위 근절 대책.

-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 임금인상 없는데 지원금만 받으려는 꼼수사례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인 지도 필요.

공공부문 원청 책임 감독방안 마련.

- 노동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방법과 용역업체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는 사례가 있음. 공공기관 행정사무 또는 공동부문 민간위탁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하게 나타남.

- 자방자치단체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체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기간제 근로계약서(간전고용 포함) 최저임금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조건이 개악된 근로계약에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실제 사례에서 본인이 2년 이상 반복 갱신해 왔음에도 무기계약 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기간제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하는 줄 알고 최저임금 탈법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례 다수 있음.

- 현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정부대책 어디에도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탈법대책 전혀 없음.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저하되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 전수조사 등 강력한 정부지침이 시달 되어야 함. 또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이 동반 되어야 함.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적극 근로감독.

- 민주노총은 지난 20171122일 전국 41개 상담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로 전환 상담을 받고 있음 연말, 연초 최저임금 상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 산하 상담기관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 시 적극적인 근로감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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