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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사법부에서 벌어진 범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자가당착이다.

작성일 2018.06.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63

[논평]

사법부에서 벌어진 범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자가당착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협조와 일부 관련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관련 자료 영구보존을 덧붙이긴 했지만 실망스러운 입장이다.

 

또한 사법농단 척결과 재판거래 진실규명,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해온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책임회피이기도 하다. 사상초유의 사법부 재판거래라는 사태의 엄중함에도 법을 다루는 기관의 수장으로 과단성 있게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아직 빙산의 일각이고, 확인된 파일조차 전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고발과 수사의뢰를 해야 마땅하다.

 

사법부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기관에 불과하다. 국민의 등에 칼을 꽂은 재판거래를 자행한 범죄정황을 확인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하루빨리 파헤쳐지길 바라는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한가한 입장이다.

 

고발과 수사의뢰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고하길 바란다. 김 대법원장이 할 일은 법원 밖은 물론 사법부 내 사법적폐 청산과 과감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미공개 된 파일 또한 전부 공개해야 한다. 특히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과 상관없이 검찰은 즉각 헌법유린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대법원의 고발조치와 수사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재판거래 사법적폐 청산,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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