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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415()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ILO 핵심협약 비준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1. 취지

-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과의 협의를 통해 일명 한정애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는가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동명의로 ILO에 질의를 보냈으며, ILO411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조합 간부 사업장 출입 해고 조합원 자격과 조합 활동 등 한정애 법안과 관련한 ILO 회신 내용과 더불어 지금까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내놓거나 재확인한 권고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알리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아울러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4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안 내용과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사회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 개요

제목 : ILO 핵심협약 관련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부제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부의 헌법상 비준 이행의무 촉구

일시 : 2019416() 1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요내용

- 415일 경사노위 공익위원 의견 관련 민주노총 입장

- ILO 국제노동기준국 '기술적 조언'(Technical Memorandum) 내용 및 취지 설명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쟁점 해설 : 비준 절차 설명, 선비준-후입법, 선입법-후비준을 둘러싼 논쟁 관련 해설

참가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신인수 법률원장, 류미경 국제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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