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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평화행진 금지통고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6.11.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87

[경찰의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제한통고 관련 입장]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를 규탄한다

 

경찰은 11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을 하겠다는 민주노총의 8일자 집회신고에 대해 9일 저녁 7시경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제한통고를 했다.

말이 제한통고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의 금지통고이다.

청와대에 아직도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

외로워서 최순실과 내통했고, 최순실은 자유롭게 청와대를 오갔지만 국민은 청와대는커녕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도 못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내려오는 그 날까지 국민과 불통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오만에 치가 떨린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신고를 한 이유는 명확하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법률이 정한 대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제한통고는 국민들이 아직도 경찰이 지정해주고 승인한 곳으로만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하는 야만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금지통고에 다름 아닌 제한통고의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

청와대 앞이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주거평온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외교기관인 미 대사관 100미터 이내장소를 경유한다는 것 그리고 주요도로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이다.

일부 주거평온권 침해와 주요도로 교통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올라온 100만여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공익이 훨씬 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난 115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 대사관 앞을 경유하는 행진이라 제한한다는 이유는 더 기가 막히다.

대사관이 치외법권 구역이긴 하지만 미 대사관 앞 대로를 대한민국 국민이 행진조차 못하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맞는가?

 

민주노총은 이번 제한통고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이 이미 신고 되어 있는 조건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후 1119일 그리고 26일 등 계속되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과 관련하여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대행진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다.

1112일 이후에도 경찰이 계속해 제한통고나 금지통고를 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6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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