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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위특채 의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기자회견문/고발장)

작성일 2017.02.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98

보 도 자 료

일시

201729()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위특채 의혹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이기권은 가족고용부 장관인가? 즉각 사퇴하라!

201729() 13/ 서울중앙지검 앞

 

이기권 장관 사위특채 의혹 경과

 

2017116, CBS 노컷뉴스에 이기권 장관의 사위 박모씨 특채의혹 보도

- 박모씨는 20153, 이기권 장관이 총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산하 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13:1의 경쟁률을 뚫고 계약직으로 채용됨

1차 서류심사 5명의 심사위원 중 3, 2차 면접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한기대 관계자

외부위원도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

- 201610월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한기대 내부인원

- 특채의혹 제기되자 박모씨 201719일 돌연 사직

 

이기권 장관의 해명

- 딸과 사위가 교제한 것은 20158월로 이미 사위가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 사위와 첫 인사는 201510, 양가 상견례도 2016년 봄에 가짐.

- “그 자리에서 서로 제가 장관이고 사위가 심평원에 근무한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해명

 

이기권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언론 보도

- 123, 매일노동뉴스는 사위 특재채용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의 딸과 사위가 교제하기 전에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관하다고 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함.

- 이 장관의 딸과 사위는 201112월부터 동작구에 있는 교회에 함께 다닌 것으로 확인 됨. 특히 두 사람과 박 씨의 부모는 2013년부터 이 교회 구역(목장)조직 소속으로 활동.

- 같은 구역에 거주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데 도움을 주고받은 이들끼리 같은 조직에 속하게 되는데 같은 목장조직에 속한 신자들끼리는 가족처럼 가깝다고 해서 가족교회로 부르기도 한다고 함.

- 따라서 이 장관이 대변인실을 통해 “201510월에 사위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서야 서로의 직장과 신분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소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큼.

고발요지

- 피고발인 이기권은 2012. 8.부터 2014. 7. 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고, 2014. 7.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임

- 피고발인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특히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2015.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원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사위인 박모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함.

- 또한 피고발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임.

- 이는 형법 상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하여 엄벌이 필요함

 

이기권장관 고발 기자회견 진행계획

 

1. 이기권장관 고발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입으로는 노동개혁, 뒤에서는 가족 특혜채용 이기권은 사퇴하라.

- 사위 특채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2. 재벌청부 노동개악 장관, 가족고용부 장관 이기권장관 퇴진 및 처벌 요구 규탄발언

 

3.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5. 검찰청 고발장 접수

 

[첨부]

1. 기자회견문

2. 고발장

 

 

 

 

 

 

 

 

 

기자회견문

사위특채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재벌부역 - 가족고용부 장관 이기권은 사퇴하라

 

우리는 오늘 박근혜정권 노동정책의 수장이자 대표적 부역장관인 이기권을 검찰에 고발한다.

혐의는 사위특채 의혹과 관련한 형법상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다.

이미 수차례 보도된 대로 이장관의 사위는 이장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기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무려 13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었다. 그리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최초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다수가 한기대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인사들도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였다고 한다.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장관의 개입과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사위 박모씨의 채용심사 및 정규직전환 면접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장관의 거짓말 해명이다.

사위특채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둘러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장관의 딸과 사위는 2011년부터 같은 교회, 같은 구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2015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 전까지는 모르는 관계인 것처럼 말하고, 이 장관 본인도 2015년에야 사위 박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 해명은 사실은폐 거짓말에 불과하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그 위력으로 특혜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검찰은 이장관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점에서 사위 특혜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기권장관은 입만 열면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해왔다.

이장관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박근혜가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재벌청부 노동개악 이었다.

고용노동정책 주무장관이 재벌청부 노동개악의 앞잡이가 되어 지금도 노동시간 연장법을 노동시간 단축법으로 호도하는 행태는 진작 퇴진했어야 할 부역장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기권장관은 사위특채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퇴진하라.

가족고용부장관, 재벌부역장관으로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한다면 그 끝은 더 비참할 것이다.

 

2017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 발 장

 

 

 

고 발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 두 섭

담당변호사 조 세 화

담당변호사 조 혜 진

 

피고발인 이 기 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 본관 14, 15

대표자 위원장 한 상 균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 두 섭, 조 세 화, 조 혜 진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

(전화 : 02-2635-0419, 팩스 : 02-2636-4019)

피고발인 이 기 권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죄 명 업무방해, 직권남용 (예비적 죄명: 강요)

적용법조 형법 제314, 형법 제123(형법 제324)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발사실의 요지

 

.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은 1995. 11. 11.경 설립된 전국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이고, 대표자는 한상균입니다.

피고발인 이기권은 2012. 8.부터 2014. 7. 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합니다)의 총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2014. 7.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입니다. 피고발인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특히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은 2015.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대학의 직원채용 과정에 자신의 사위인 박모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대학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대학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각 형법 상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 박모씨의 채용시점 및 피고발인 딸과의 결혼 시기에 관하여

 

박모씨는 2011. 12. 부터 피고발인의 둘째 딸인 이모씨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박모씨를 비롯하여 박모씨의 부모와 피고발인의 둘째 딸이 모두 같은 목장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구성원별로 별도의 예배를 보는 등 박모씨는 오래 전부터 피고발인 가족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증 제1호의 1 사위 특혜취업 의혹 이기권 장관 거짓 해명’, 증 제1호의 2 영석교회 2014 제직명단)

박모씨는 2015. 3. 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계약직에 지원, 최종합격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모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발인의 둘째 딸과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6. 봄 양가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을 준비하였으며 2016. 6.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박모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9. 3. 피고발인의 둘째 딸과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증 제1호의 3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정규직 전환까지 챙겼다)

. 2015년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

 

대학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신설함에 따라 2015. 2. 사업을 수행할 신규 기간제 직원채용을 위한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평가전문직, 전산 소프트웨어 및 통계전문직과 일반 행정직 분야의 인원을 모집하였고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증 제2호의 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업 전문직 채용 공고)

 

20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계약직 사무직원 채용 당시 대학의 직원은 인재개발직과 심사평가직, 업무지원직, 별정직으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계약직 직원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신규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에 따르며 구체적인 채용 기준은 대학 직원인사관리규정 별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 제3호의 1 직원인사관리규정)

직원인사규정

3(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렬은 인재개발직, 업무지원직,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직렬별 직급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08.03.01>

10(채용자격기준)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개발직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 1)

2. 업무지원직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1(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직원의 임용시험은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1조의 시험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면접시험을 거치는 경우 대학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을 1명 이상 추가하여 면접시험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 제3호의 2 직원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11(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한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서류의 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학력,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방법,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서류전형의 심사 내용에 따른다면 대학은 박모씨가 지원한 업무를 수행할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통해 심사하고, 박모씨가 해당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에 지원한 박모씨는 행정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시원서 상 교육사항과 자격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경력은 군 복무 당시 전산지원 및 서류업무를 수행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응시들이 2~3장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박모씨는 1장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증 제4호 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 채용 의혹) 2차 면접심사에서도 개인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자신의 경력 및 지원직무에 관련된 지원자 역량과 입사 이후 업무 수행계획 등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인 요소만 평가한다면 박모씨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모씨는 이례적으로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였고, 2차 면접전형도 통과하여 13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증 제5호의 1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증 제5호의 2 최종합격자 공고)

증 제5호의 1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증 제5호의 2 최종합격자 공고

. 채용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

 

신규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용예정직 소속기관의 장이 면접시험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면접시험 위원은 대학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을 1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증 제3호의 2 직원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9(시험실시자) 시험은 임용예정직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10(시험실시장의 직무등) 시험실시의 장은 시험의 공고,시행,합격자의 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14(시험위원 임명)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박모씨의 채용심사 과정 당시 1차 서류심사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이 중 3명만이 대학 관계자였으며 2차 심사위원의 경우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단 3명만이 대학 관계자로 구성되어있었으며 그 외 심사위원들은 모두 노동부 산하 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증 제1호의3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 채용의혹정규직 전환까지 챙겼다)

 

대학 규정 상 외부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대학 직원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위원의 과반에 가까운 인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당 이 사건의 경우 외부 인원들이 모두 피고발인의 직·간접적 업무 지시를 받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미 의원은 신입 채용 심사위원의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증 제6호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채용 의혹 국회서도 논란).

 

3. 피고발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관련규정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가리키는 바, 지방 공사의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지방 공사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6404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8506 판결) 면접위원들이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하였다는 그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검토

 

대학은 1991년 고용노동부가 전액 정부출연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대학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학의 임용권자는 이사장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는 대학의 업무가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원채용 업무는 대학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박모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행정직 업무를 수행할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지위로 심사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박모씨의 평가결과를 조작한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모씨 채용 과정 당시 심사위원은 5명 중 2, 7명 중 4명의 인원이 고용노동부 관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모씨가 지원한 일반 행정직은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상 외부 전문가가 전문성을 평가할만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용노동부의 직원이 업무 수행성을 심사할만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심사위원들은 대학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대학 직원들에 비해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구성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피고발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원이 다수로 구성된 1, 2차 심사위원회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소속 심사위원들에게 박모씨에 관련한 지시나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피고발인의 사회적·정치적 지위가 주는 영향력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학의 직원채용 업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채용 부적격자였던 박모씨를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대학의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한 경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 피고발인의 행위로 대학 인사채용 업무의 구체적인 방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고용노동부 소속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박모씨 채용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발인이 심사위원 구성 과정과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 관련규정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법리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6251 판결).

 

이러한 직무를 남용하였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2800 판결).

 

따라서 시장인 피고인 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대법원 2012. 1. 27. 201011884 판결)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대법원 2011. 2. 10. 201013766 판결)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검토

 

피고발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산하기관인 대학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지도·감독하는 등 대학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증 제7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개) 그러나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권은 대학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고발인이 사위인 박모씨를 특정하여 채용시킬 목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채용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사위인 박모씨가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동종분야 교육 경험 및 자격이 전무하고 제출서류 내용 또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며, 직무 수행 계획 등을 심사하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고발인이 심사위원들에게 박모씨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일 개연성이 큽니다. 만일 심사평가 결과 상 박모씨가 채용 부적격자였음에도 피고발인의 지시가 개입되어 최종합격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발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대학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발인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최종합격이 불가능하였던 박모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결어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삼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친인척의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 법적 책임 여부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발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을 업무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증 제1호의 1 사위 특혜취업 의혹 이기권 장관 거짓 해명

1. 증 제1호의 2 영석교회 2014 제직명단

1. 증 제1호의 3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정규직 전환까지 챙겼다

1. 증 제2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업 전문직 채용 공고

1. 증 제3호의 1 직원인사관리규정

1. 증 제3호의 2 직원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1. 증 제4호 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 채용 의혹

1. 증 제5호의 1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1. 증 제5호의 2 최종합격자 공고

1. 증 제6호 이기권 장관 사위 특혜채용 의혹 국회서도 논란

1. 증 제7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

 

 

2017. 2. 9.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 두 섭

 

담당변호사 조 세 화

 

담당변호사 조 혜 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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