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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월 1일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결정 환영한다.

작성일 2017.04.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61

[논평]

51일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결정 환영한다.

 

서울시가 51일 노동절에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특별휴가의 방식이지만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노동절 휴일을 갖게 한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5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임에도 공무원, 교사들은 예외였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노동절 휴일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휴일의 불일치로 부모는 휴일인데 아이들은 학교에 가거나 운동회를 하는 일정 등으로 가족이 함께 제대로 쉬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비단 교사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노동절 유급휴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또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도 시급하다.

그리고 노동절을 앞두고 유급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과 실제 근무를 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근로감독 역할을 촉구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노동자의 공통된 생일인 51일 노동절 유급휴일의 의미와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문제제기로 큰 의미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대선이후 새 정부에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계속 확대하고 존중하는 노동존중특별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란 입장에 지지를 보내며 실질적 역할을 더욱더 촉구한다.

나아가 서울시의 노동절 휴무결정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모든 교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7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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