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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폭염 속 작업 중 노동자 사망,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중지 법제화 하라.

작성일 2017.08.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53

[성명]

폭염 속 작업 중 노동자 사망,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중지 법제화 하라.

 

노동부가 지난 82일 세종 시 건설현장에서 폭염에도 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오늘 폭염 시 작업을 시키면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전면 작업 중지>라는 강력한 조치 발동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지고 죽는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에 강력한 경고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결국 노동자가 죽어나가야만 조치가 취해지는 답답한 현실을 개탄한다.

또한 이에 앞서 수 년 동안 폭염작업에 대한 예방대책 법제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폭염에도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노동자의 문제였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예방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9) 그러나 노동부는 수년 동안 이를 개정하지 않고, 사업주에 대한 권고, 가이드 발표에만 그칠 뿐이었다.

 

2012년에도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고열작업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경영계와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2015년 규칙 개정관련 논의에서도 2010- 2015년 까지 발생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54명중에 건설업이 57.4%를 차지했고, 사망 비율은 66.7%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옥외작업을 고열작업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수 년 동안 언론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법제화를 검토하다가 결국 방치를 반복한 노동부 또한 폭염 작업 노동자의 사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노동자는 건설현장이나 청소, 도로보수 노동자등 옥외작업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고열작업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면서 노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바가 있다.

체감온도가 60도에 달하는 급식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찾기가 어렵다. 현행의 고열작업에 대한 기준이 제철소등 금속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준이 있는 현장도 대기업 현장 외에는 실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폭염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예방대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휴게시설이나 그늘막이 있긴 했지만 작업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폭염 시 작업 중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의 고열작업 기준 확대와 작업중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법제화하고, 현장의 실질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17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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