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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긴급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18.10.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78

[긴급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만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연금기금운영체계는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기금 운영과 직결되는 것으로 반드시 가입자단위가 결합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금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에 대한 개편사항을 국회도 배제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이런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 행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총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능후 개악안이 즉각 폐기되어야 할 근거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복지부의 개악안은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 노동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해온 개편 기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독선적인 안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청와대-복지부장관-복지부 관료들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양대 노총 포함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증시부양 목적으로의 기금 동원 반대와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요구 등 자본(시장), 정권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체계개편을 요구해왔고 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운용할 때 가능함을 밝혀왔다. 하지만 복지부 개악안은 이와 정반대로 전문가 일부를 상근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근 위원과 비상근 위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발생시켜 상근 위원의 발언력을 높임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복지부는 개악안을 통해 촛불 혁명의 의미를 담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 이것은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 사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입법부인 국회까지 배제하며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은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변경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의 개악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대표를 배제하려는 음모를 담고 있다. 개악안의 자격 기준을 보면 결론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경제자산운용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내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입자 대표는 가입자단체에서 담당 임원을 추천하면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복지부 개악안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가입자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통상 걸러내기 식교차배제 방식은 핵심적 역할을 할 위원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넷째, 복지부는 기금고갈론 이슈화, 상반기 기금수입률 하락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 조기 불식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일정에 맞춰 기금운영체계 개편안을 패키지로 졸속 처리하려고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법은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없다. 103(‘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은 법 1032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들이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회의의 "구성과 운영"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 한편 위원의 구성은 법 1032항으로 가입자단체 추천자 중 복지부 장관이 위촉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개입할 수 없으며 시행령으로 위원의 자격 조건 또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정부가 입맛에 따라 시행령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부는 개악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복지부에 두고 늘공+어공의 연합체로 만들겠다고 한다. 결국 사무국 확대를 통해 복지부 직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제4차 재정계산 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도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대폭적인 조직확대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하여 우려를 산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개악안을 통해 복지부에 내에 기금운용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제2의 삼성 합병과 같은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더욱 높일 뿐이고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여섯째, 복지부는 개악안을 통해 제도와 운영을 분리하려고 한다.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은 정책결정부터 집행까지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제도 따로, 기금 따로가 되는 경우 각 주체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외부의 힘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져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일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는 연금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정부조직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의 관장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38),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사업의 관장자로 하고 있다(2). 민주노총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복지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끝까지 강행할 경우 장관 퇴진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810월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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