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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2.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73

감당 못 할 상자는 함부로 열면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현실 제도가 못 쫓아가는 혁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해 미래기술과 경제전망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의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건너뛴 행정부 주도의 신속 대응규제 완화가 항상 옳지는 않으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던 규제프리존 법안을 공공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규제혁신법을 시행해 신기술로 포장한 사업이 심의에 통과되면 입지특례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각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장치들을 일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버렸다.


이 결과, 오로지 기업 자체 안전성 검사를 받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규제특례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게 됐으며, 위험성이 확인돼 임시허가를 취소하고 실증특례를 취소한다 한들 이미 침해받은 국민 기본권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고 자랑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규제 샌드박스건을 보면 우리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규제 특례 안건 4건을 의결했다.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도 포함했다.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해 비급여 의료민영화 시범사업 길을 연 사건이다. 더구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유전체 분석 분야를 국민 상대로 한 장사수단으로 만들어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 배를 불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선별적 규제혁신이 아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입지특례와 규제특례를 통해 규제개혁 방아쇠를 민간에 넘겨,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여러 개의 비식별 정보를 결합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도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확대, 지속하려 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고 궁금해도 감당 못할 상자 뚜껑은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정부는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시행을 철회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폐기해야 한다.

 

2019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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