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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11.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59

···청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민주노총

 

 

전송일시

2019111()

 

 

제목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문의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010-3712-0374)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010-6276-6369)

 

[기자회견 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예산확보 및 노·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시 : 20191104()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 중 빈곤율 40% 이상으로 1,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1, 세 가지 이상 질병을 앓는 노인도 18%에 이른고 있습니다.

 

2.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지키고 있고 생활물가와 주거비 폭등,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 일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져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노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3.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고령사회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요구 증대,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종사자의 낮은 처우,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 주도의 서비스 질 관리하겠다는 것이 설립 배경입니다.

 

4. 하지만 지난 177월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 발표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2건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또한,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만 발표했을 뿐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요양·돌봄 노동자들의 최악의 노동조건에 노출된 상황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노·정 협의체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11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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