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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대 특강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81

황교안 대표가 몰랐던 한 가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대 특강에 대한 대변인 논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경제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한 모양이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며 52시간 지켜라,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데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였다고 잘못 주장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제한은 이미 2003년에 40시간으로 바뀌었다. 아마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근로기준법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사실 황 대표의 오늘 강의가 아니었다면 주 최대 40시간 노동 제한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사용자도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공안검사들이 사용자에게는 무척 관대해서인지 실제로 노동시간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 대표는 대한민국뒤에 단어 하나를 빼먹었다. “대한민국은 국회가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특강에 참여했던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알기 쉽게 답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황 대표의 젊은 사람들은 돈 쓸데가 많으니 법에 구애받지 말고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 바꿔 말하면 돈 쓸데가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비를 반납해도 될 듯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젊은 사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인지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시키거나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며 일을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는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한동안 단식까지 했으니 황 대표 주장처럼 돈 쓸데가 많다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의원 세비와 정당 지원금 등은 반납하는 것이 나라에 헌신하는 길 아니겠는가.

황교안 대표에게는 돈 쓸 곳이 없이 여유로운 삶이라면 공안검사 경력을 살려 부디 근로기준법 정도는 공부해볼 것을 추천하겠다. 민주노총은 황 대표가 우리 성장 과정의 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개발독재식 구시대 사고에 매달려 있는 동안 대한민국노동자와 함께 생산성 높은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확보의 선진 사회로 진보하겠다.

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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