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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 감독 및 국무총리실 범정부 TF 구성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5.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0

발주처 감독과 노동조합 참여 보장 없는 감독 및 대책수립은

2 3의 참사를 불러올 뿐이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 감독 및 국무총리실 범정부 TF 구성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과 관련한 정부의 감독과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유족의 절절한 요구도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도 없는 맹탕 대책이다.

 

 

56일 노동부는 원청인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감독 병행 실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 계획에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감독은 없다. 이는 지난 54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축주등 책임소지 있는 이들 모두에 대한 참사원인 규명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며,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설계와 착공, 공사기간, 안전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야 하는 과제와는 먼 반쪽짜리 감독계획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 공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것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는 빼고원청 시공사 본사의 안전경영체계와 시공 중인 현장의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전국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 긴급 감독도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을 금지하고 있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노동부는 한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발주자 감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감독계획에는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이 없다. 이는 형식적 감독과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재발방지 대책만 남았던 정부 감독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부는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이 전국현장 일체감독 이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1, 7위로 선정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5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국무총리실 산하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에도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는 없다. ‘후진국 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 수립’‘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대책을 이야기 하면서도 노동조합은 정부 대책의 들러리 역할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원인과 대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국무총리실에 발주자를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감독 및 대책논의에 노동조합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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