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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해직자복직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5.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1

성명서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공무원해직자복직법 제정을 논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7일 삭발식을 진행하고 9일부터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11, 12일 예정되어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특히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 하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180명의 20대 국회의원이 입법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 19대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좌초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중단 없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5,600일이 넘는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불과 98명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이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과 민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민의를 대변하고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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