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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09.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2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915일 화요일 오전11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참가 :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업장 간부 및 조합원 등

 

복수노조 시행 10,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소수노조는 교섭권, 단체행동권 박탈사실상 노조 할 권리 가로막혀

민주노총,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제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촉구하며 연말까지 일인시위 진행소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과 915일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의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21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위헌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9월부터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에 돌입합니다. 시작에 앞선 915,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교섭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915() 오전11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이중원 본부장

-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송호현 지부장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황용하 사무장

-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 퍼포먼스 : 교섭창구단일화 문을 부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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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첨부3] 민주노총 헌법소원 경과 및 이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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