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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정의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에 부쳐 “국민은 과거에 있지 않는다”

작성일 2020.11.26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25

[논평] 당정의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에 부쳐

국민은 과거에 있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 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에서 실형을 마친 범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다시금 사회에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드러나며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 만에 다시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로 그 존재만으로 이미 위헌이다.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면서 이마저도 못 미더워 형기가 만료된 뒤까지 가둬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도행정의 실패를 미리 전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에 대한 노골적 옹호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은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근거로 조두순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합심해 인권침해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는 인권침해 요소와 이중처벌이라는 위헌의 소지를 차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역시 이미 입증됐다.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고 형벌로 일원화하는 ‘형벌일원주의’에 의해서도 사회보호법의 목적인 ‘범죄인의 사회 복귀 및 재사회화’는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는 논의와 연구는 이미 지난 세기에 완성됐다. 오히려 보호감호제도의 필요성을 들먹이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행형제도를 잘못 시행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교정정책의 목적이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반성하고 재사회화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시도하는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이 포퓰리즘이다. 조두순이란 자극적 상징에 따르는 대중의 분노를 핑계 삼아 인권과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에 포퓰리즘 말고는 붙일 이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방패 삼아 순간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다수 대중은 인권과 헌법 가치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극적인 정책을 좋아할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개나 돼지라고 말하던 지난 정권의 인사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집권세력의 어리석은 착각이다.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원하면 인권이고 헌법 가치고 위배할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은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고 오히려 헌법적 권리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전태일 3법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정부가 중시하는 것이 국민이나 법의 가치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인기 영합일 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됐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노총과 국민의 바람은 전태일 3법의 입법 청원을 완료했다. 한국 사회는 흉악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거론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잠시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국민들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정부와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집권 세력에게 포퓰리즘에 휘둘리던 과거에서 빠져나올 것을 충고한다.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있다. 민심과 여론은 과장된 분노가 아니라 인권과 삶의 가치를 증진해나가는 쪽에 있다. 구닥다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의 제정에 있다.

 

 

 

2020. 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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